문재인이 사법농단이라는 미명하에 유능한 판사들을 대거 숙청되고 그 자리를 좌파판사들이 장악했고, 헌재·공수처·선관위도 점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불법체포를 하고서도 정의라고 하며 불법행위가 정의가 되는 나라가 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실로 향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체포영장을 공수처의 관할법원도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받은데다 1차 영장은 이례적으로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