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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수원연수원에 왜 중국인들이 사무원으로 근무를 했단 말인가?

도형 김민상 2025. 1. 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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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왜 중국인이 사무원으로 근무를 했을까? 중국인들이 선거 사무원으로 선거연수원에 근무한 것이 부정선거와 연관이 없다고 선관위는 말할 수 있나 그리고 중국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 국민앞에 밝히고 대죄를 청하라!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 계엄이었고 계엄의 주된 배경에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2020년 총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 사무원 명단 등을 포함한 사실조회를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부정선거'를 지목하며 계엄은 국가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부정선거는 최대 국정 문란 사태로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았다면 직접 설명했겠지만 대신 제가 입장을 밝힌다"며 "계엄 선포는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대통령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과 북한이 선관위 등 정부기관을 해킹하려 한 시도가 다수 있었고 이를 국가정보원이 발견해 전자시스템의 안전성을 확인하려 했었다"며 "선관위는 부실하고 의혹이 가득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서버 제출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 투표지를 투입하려는 시도, 선거 용지 무단 인쇄, 투표지 분리기의 부실 관리 등이 부정선거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며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무너져가는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최후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 과반수의 방해로 완수할 수 없었다"며 "불법 체포를 시도하는 세력과 경호원의 충돌을 막기 위해 스스로 수감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