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측 변호인이 헌재에서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계엄 당일 중국인들이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됐다는 인터넷 기사가 있다고 했고, 선관위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날까?
윤석열 대통령 측은 16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계엄 당일 중국인들이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됐다”는 인터넷 기사를 인용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뉴스를 거론한 것이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정정보도 청구 등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이야기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배진한 변호사가 16일 열린 2차 변론 기일에서 꺼냈다. 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첫 번째 이유를 부정선거 의혹으로 꼽으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 부분(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품었다”며 “의혹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또 “탄핵 심판의 증거 조사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많은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주류 언론 매체는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도 수원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0여 명이 미군부대 시설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부정선거에 대해 자백했다는 내용이 신문에 나왔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가 언급한 것은 한 일간지가 16일 보도한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다. 지난달 3일 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과 미군이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인 99명의 신병을 확보했고 미군이 데려가 조사했다는 내용으로,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 매체는 지난달 말에도 “윤 대통령이 선거연수원의 중국인 90명 해커 부대가 누군지 밝힐 것”이라는 칼럼을 실었다. 극우 유튜버들이 이 보도를 확대· 재생산하며 관련 영상들은 유튜브에서 조회수 수십 만회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전날 ‘중국인 체포’ 보도 직후 입장문을 통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계엄 당시 선관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중이었고 공무원 88명과 외부 강사 8명 등 96명이 연수원에 머무르고 있었다”며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 내로 진입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계엄군 급습, 중국인 체포 등이 모두 가짜 뉴스라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겠다며 헌재에 지난 2020년 21대 총선 기간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인 투표사무원 명단 등을 확인해달라고 신청했다. 부정선거 정황을 근거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전략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자료를 선관위에서 받아보기로 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법조인은 “윤 대통령 측의 핵심 주장인 부정선거 의혹을 일정 부분 검증해 탄핵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 같은 전략이 헌재에 통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평가다. 21대 총선과 관련해 법원에 제기된 선거·당선 무효 관련 소송 126건은 모두 기각·각하·소 취하 등으로 종결됐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질문에 “여러 사건을 통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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