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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부인도 못하게 막았다니 불쌍놈들 아닌가?

도형 김민상 2025. 1. 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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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에게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 접견에 변호사 외에는 김건희 여사도 접근을 못하게 공수처가 했다니 이런 불쌍놈들이 있는가? 부부는 일심동체이거늘 니들이 뭔데 부인이 남편도 못 만나게 하는 것인가? 차라리 법원에 강제 이혼을 청구를 하지 GSGG들아!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 물이 피보다 진한 것 두 가지가 있다는 것에 사상과 종교 문제이다. 오동운 좌파 김명수 국제인권법 소속으로 활동했던 사상이 자신을 공수처장에 임명해준 윤석열 대통령에 칼을 등 뒤에서 꼽는 짓은 서슴지 않게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사건 관련자 등과 접견을 통해 접촉, 지시 등을 내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는 윤 대통령이 19일 새벽 구속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통상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호인과의 접견만을 허가하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등 가족의 접견도 금지된다. 

 

이 조치는 수사기관이 구치소에 공문을 보내면 효력이 발생한다. 검사의 명령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으로,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오동운에게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

12·3 비상계엄 사태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수사, 구속 기소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앞서 김 전 장관에게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이 변호인 이외의 인물을 만날 경우 진술을 사전에 맞추는 등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달 27일 김 전 장관을 기소했고, 김 전 장관의 신병도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와 같은 효력이 있는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를 다시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