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의 탄핵심판절차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어느 현수막을 보니 간첩보다도 대통령이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헌재가 이러고도 공정하다 할 수 있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4일 헌재에 25쪽 분량의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변론 종결까지 헌재법과 형사소송법 등이 지켜지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윤 대통령 측은 “이 사건 탄핵소추는 국회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