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 판을 치게 만든 공수처는 해체되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도 인정하지 않고 인권 보호도 하지 않은 차은경도 사퇴해야 하고, 대통령의 인권보호도 하지 않은 국가인권위원회도 해체되어야 하고,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강제구인하겠다는 공수처의 오만방자함을 국민들이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강제 구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6시 40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금일 오후 3시쯤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추가 확인되는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공지한 시각을 기준으로 할 때 3시간 40분 동안 구인하지 못한 셈이다. 공수처는 검사 및 수사관 총 6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은 보안구역에 해당해, 휴대전화를 들고 진입할 수 없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한다.
공수처가 강제 구인 착수를 밝힌 오후 6시 40분까지 서울구치소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공수처 차량은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당일에만 조사를 받았고, 이후 16·17·19일에 이어 오늘까지 네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가 이날 오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강제 구인에 나선 것이다. 이 판례는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대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효력도 인정된다고 판시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공수처 조사실로 데려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판례는 강제 구인을 하더라도,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등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강제 구인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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