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를 불법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우선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 받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지난 15일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했다.
공수처와 국수본 특별수사단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접촉, 관저 내 정보를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도 변호인단은 고발 이유로 들었다.
변호인단은 공조본을 향해 “이들은 경호처 간부를 몰래 불러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해 관저 침입을 도모했고, 55경비단장의 관인을 이용해 생전 처음 보는 쪽지 공문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37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대통령 관저 침입을 시도하였으며, 이번 영장 집행에는 적용되어야 할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까지 무시하며 아무런 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로 군사시설에 침입하여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오 처장과 우 본부장을 가리켜 “이들이야말로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지법위반 등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공조본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공권력의 행사이자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라며 “변호인단은 추후에도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끝까지 싸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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