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에서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여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장악한 법원은 판사가 아닌 엿장수들만 근무하는지 지들 거시기 꼴리는대로 판결을 한다. 법원 내부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여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은 17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권이 있습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백 연구관은 “이 부분에 대해 아직 어떤 분도 말해분 적이 없는듯하여 묻는다”며 “결국 1.헌법 84조의 내란 또는 외환죄에 해당하지 않는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 2.공수처법 제 2조 제4호 라목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