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의 오늘의 칼럼

법원 내부에서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논란이 제기됐다.

도형 김민상 2025. 1. 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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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에서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여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장악한 법원은 판사가 아닌 엿장수들만 근무하는지 지들 거시기 꼴리는대로 판결을 한다.

 

법원 내부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여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은 17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권이 있습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백 연구관은 “이 부분에 대해 아직 어떤 분도 말해분 적이 없는듯하여 묻는다”며 “결국 1.헌법 84조의 내란 또는 외환죄에 해당하지 않는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 2.공수처법 제 2조 제4호 라목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공직자가 범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두 가지가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한 쟁점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인적 이해로는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한 직권남용죄 등으로 적어도 강제수사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며 “만약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하다면 강제수사의 시한 등으로 실질적으로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하다는 헌법 제84조와 충돌돼 강제수사 자체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밝혔다.

 

또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이는 관련 범죄의 명목으로 공수처의 권한이 아닌 내란죄를 수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본말이 전도된 논리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그동안 쌓아 왔던 절차에 관한 논의들이 소중히 지켜지길 바란다”고도 했다.

 

현행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에 직권남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법 2조 4호 라목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헌법 84조는 내란·외환의 범죄 외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소추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직권남용은 재직 중 소추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법원에서 참조하는 형사소송법 주석서 등에 따르면 형사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백 연구관의 글은 현재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중인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모두 위와 같은 한계와 법적 충돌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글에는 다수의 댓글도 달렸다. 황운서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내란죄로 수사하고 있고 체포영장도 그를 이유로 발부됐으니 1항은 차치하고라도 2항이 핵심 내용인 것 같은데, ‘본말이 전도된 논리’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고 백 연구관은 “만약 직권남용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데 내란죄만 남을 경우 실질적으로 내란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를 한 것이 되어 공수처의 권한을 제한한 법률 규정이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에 요즘 문제되는 내란죄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언 자체의 해석에 맞지 않는 것으로, 대통령에 대한 형사불소추특권은 기소뿐 아니라 수사에도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댓글을 달았다.

 

성 부장판사는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수사기관에 내란죄 수사기록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 헌재법 32조 위반 논란이 제기되는데 대해 “한글이 어렵나요? 한글 그대로 읽고 해석하면 안되나요?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나요”라고 했다.

 

헌재법 32조는 헌재가 다른 국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면서 재판·수사가 진행중인 기록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 내용이다. 윤 대통령측은 이를 들어 헌재의 기록송부 요청이 헌재법 32조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원본을 요구할 수 없을 경우 등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헌재 심판규칙을 들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광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이 기회에 누군가는 큰 용기를 내어 전반적인 국가안보체계나 헌법재판소법 제32조의체계적 지위를 포함한 헌법재판절차까지 아우르는 사법절차에 대해 깊은 고민과 연구를 해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판사 다운 판사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경찰 다운 경찰도 찾아보기 어렵고, 더욱 놀라운 것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내에 좌익 판사들이 득실거리고, 헌법재판소·경찰에도 득실 거리고·검찰에도 좌익들이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