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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입법폭주·탄핵·예산삭감 등 국정마비로 계엄정당했다.

도형 김민상 2025. 1. 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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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부정선거와 입법폭주 그리고 탄핵으로 인한 국정마비 예산삭감 등을 주장하며 계엄선포는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 아니므로 탄핵소추가 위법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른바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 아니고, 국회의 탄핵소추가 위법하다는 취지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열리기 전 헌재에 60여 쪽 분량과 10여 쪽 분량의 답변서 2건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60여 쪽 분량 답변서에서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 예산 삭감 등을 거론하며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런 상황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돼 계엄 선포의 적법 요건을 충족했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내란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측의 탄핵소추도 위법이라는 주장도 담겼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나 민주당의 횡포를 밝힐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계엄의 목적 등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야당의 입법·예산 폭주를 막기 위해 계엄 카드를 꺼냈다며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선관위의 시스템이 부실해 군에 전산 점검을 지시했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날 함께 제출한 10여 쪽 분량의 다른 답변서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해달라는 요구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헌재는 이날 탄핵 심판 첫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의 변론 개시·일괄 기일 지정 관련 이의 신청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약 4분 만에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