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수괴 짓을 하면서 무슨 헌법재판소라는 것인가? 대통령 탄핵도 단심으로 처리하면서 대통령이 정계선 좌편향 재판관을 기피신청한 것을 왜 기각을 시키는 것인가? 그럼 이해관계 당사자가 판결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
헌법재판관들이 정계선 기각과 재판기일 일괄 지정에 대해서 기각 이유를 밝힌 내용을 보면 헌법 위에 군림하는 수괴 중에 수괴 노릇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14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정계선 자체가 중립적이지 않고 좌편향된 재판관이고, 그의 남편은 국회측 대리인 김이수 대표 변호사 법인의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 정도면 민주당과 헌재재판관이 짬짜미 하고 있다는 이유가 틀리지 않았다고 본다. 이런 이해관계 당사자가 탄핵 인용심판을 하면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믿겠는가?
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날 오전 진행한 재판관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 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변론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4분 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헌재법 24조는 당사자가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로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를 규정한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 신청이 들어온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우선 정 재판관 배우자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이 문제 삼는 것은 재판관과 탄핵 심판 청구인(국회)의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국회 측 대리인 중 1인의 관계”라며 “친족 관계가 아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소속 근로자 내지 구성원의 관계에 불과하다.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5차 변론 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두 차례의 변론 준비 기일을 마치면서, 변론 기일을 5차까지 한 번에 정해 통지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등에 어긋난다며 전날 헌재에 이의신청을 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에서 “일괄 기일 지정은 헌재법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변론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별다른 이유 없이 (헌재가)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리에 맞지도 않고 공정,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일 일괄 지정에 관해 “재판장은 헌법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라 했지만, 헌재법 40조를 보면 헌법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다”며 “형사소송규칙에 보면 기일 지정에 대해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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