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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부정선거나 민주당의 횡포를 밝힐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 예산 삭감 등을 거론하며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런 상황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돼 계엄 선포의 적법 요건을 충족했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내란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측의 탄핵소추도 위법이라는 주장도 담겼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나 민주당의 횡포를 밝힐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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