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가 새사건 배당 중지로 집중심리 가능해져 2월 내에 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판사들이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대통령을 체포하게 하는 것은 양아치들이나 할 짓으로 속히 이재명 3심까지 마쳐라!
현직 대통령도 불법을 동원하여 체포하는 나라에서 선거법 위반자의 6·3·3 규칙도 지키지 않는 법관들은 성찰하고 이재명 선거법 위반 6·3·3부터 지키고 그 다음에 누구의 죄를 심판하기 바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달부터 약 두 달 동안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게 됐다. 1심 결과가 기소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왔던 것과 달리, 2심은 집중 심리로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의 요청에 따라 오는 3월 12일까지 새 사건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 예규에는 집중 심리가 필요할 경우,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배당 중지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다. 이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2월 15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선거법에는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등 이른바 6·3·3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서울고법 한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더 부를 증인도 없고, 추가 쟁점도 사실상 없는 사건”이라며 “얼마나 빨리 선고가 나올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부 본연의 사명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항소해놓고, 항소심 관련 서류 수령과 변호인 선임을 미뤄 지연 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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