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 조사가 종료된 직후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집행은 무효라는 취지의 체포적부심을 법원에 냈다. 그런데 판사들이 다 정치적 판사가 되어서 공수처와 한 통속으로 노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가 종료된 직후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집행은 무효”라는 취지의 체포적부심을 법원에 냈다.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공수처법상 전속관할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면서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 수사라는 주장도 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건을 이첩받을 서울중앙지검의 대응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면서 “공수처는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찰이 관여한 것도 형사소송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련자를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체포적부심을 접수한 법원은 48시간 내에 심문 기일을 열어야 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취재진에 “체포적부심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변호인단은 당일 바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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