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지금도 입법독재를 하고 있다.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2명 이상에서 최소 3명으로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26일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며 반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명시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고, 방통위원 5명 중 3명 이상 출석해야 전체회의 의결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각종 의결을 강행했다며 개정안 통과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방통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