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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재명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재판 지연이 아닌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했다. 이걸 믿을 국민은 좌파 말고는 없다. 삼척동자도 이건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할 것이다. 이재명 변호인단은 “(허위사실 공표 조항에서) 행위 부분은 (범위가)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라며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수 없이 행위를 하는데, 특정 행위 하나에 확정적 처벌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좌파는 불리하면 표현의 자유를 찾고, 유리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것이 주특기가 좌파들의 특성이 아니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재명 측이 재판을 앞둔 5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위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