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을 협박과 강요,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직권남용의 저질렀다는 것이다.
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협박과 강요,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문 권한대행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을 최 권한대행이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최 권한대행에 대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측과 날짜를 조율해 기일을 정해야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기일을 정하고 통보하는 등 업무방해를 저질렀다”고 했다.
이날 서민위는 문 권한대행 외에도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천재현 헌재 공보관도 함께 고발했다. 서민위는 “문 권한대행 등은 정치권력에 취한 나머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피고발인들은 즉시 심리를 중단하고 절차대로 국회 재송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서민위는 문 권한대행을 비롯,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서민위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이해충돌 논란에 연루돼 있다”며 “문형배 재판관이 법조계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고 있다.
이미선 재판관은 친동생이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과 연계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어 공정한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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