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개헌을 하려거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해산권을 도입해야 한다.

도형 김민상 2025. 2. 5. 20:27
728x90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개헌 논의의 불씨를 던졌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개헌 논의에 불씨를 던졌지만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제왕적 의회를 견제해야 한다며 4년 중임제 도입과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신설을 주장했다. 이건 국회는 대통령도 탄핵시키는데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이 없다.

나 의원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제왕적 의회를 견제해야 한다”라며 4년 중임제 도입과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신설을 주장했습니다.

개헌 논의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보다 정쟁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 의원이 제안한 개헌 방향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단임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둘째,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도입’은 거대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라는 논리입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은 세 차례나 탄핵소추를 당했지만, 국회는 임기가 시작되면 무소불위”라며 국회의 권력 독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국정이 거대 야당의 독재로 마비됐다”라며 이를 견제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을 부여하는 것은 대통령제 원칙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발상으로, 일반적으로 의회 해산권은 내각제(의원내각제) 국가에서 활용되는 제도로,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한 불가능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 의원이 제안한 개헌 방향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단임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둘째,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도입’은 거대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라는 논리입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은 세 차례나 탄핵소추를 당했지만, 국회는 임기가 시작되면 무소불위”라며 국회의 권력 독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국정이 거대 야당의 독재로 마비됐다”라며 이를 견제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해도 되고, 대통령은 국회 해산을 시키면 안 된다는 논리가 바로 제왕적 의회는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 4년 중임제에 국회 해산권을 넣고 국회의 횡포를 막아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