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이 이제는 탈북자들을 반도자(叛逃者)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표현을 中 칭화대 법학석사 논문에 사용했다고 한다. 이는 헌법 제3조 한반도와 그 부서를 우리 영토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런 자는 총리가 될 수 없다. 김민석보다 더한 이재명도 대통령 한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북한 탈북자들에게 반도자(叛逃者) 배반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김민석이 어떻게 대한민국 총리가 될 자격이 있는가? 북한을 탈출한 것이 배반자라면 이건 완전 김정은 종이라고 시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김정은의 종이 아닌 자가 어떻게 탈북자에게 배신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 법학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라는 표현 대신에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뜻의 ‘반도자(叛逃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