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국회 측에서 처음부터 내란죄는 없었다는 것을 알고서 내란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 아닌가 싶다.
국회 측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계엄과 관련한 위헌 여부만 다투겠다는 취지라면서 왜 지금도 尹 대통령에게게 내란 수괴범이라고 하는 것인가?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한 총리의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 처벌 여부와 별개로 비상 계엄과 관련한 위헌 여부만 다투겠다는 취지다.
이날 오후 2시부터 헌재 소심판정에선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이 사건 주심을 맡은 김형두 재판관은 지난 준비기일 이후 양측이 추가로 제출한 서면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국회 측이 1월 25일과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한 총리가 내란 일부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는 입장이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국회 탄핵소추단 측 대리인은 “맞는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①국무총리 시절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②12·3 비상계엄에 가담 혹은 동조했고, ③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른바 ‘한-한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고, ④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에도 내란 상성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⑤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 측 대리인단이 ‘12·3 비상계엄 가담 혹은 동조’와 관련해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헌법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만 따지겠다고 한 것이다.
다만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내란 혐의와 관련한 형법 위반이 적혀 있진 않다. 국회 측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소추의결서에 형법 위반이라고 적혀있진 않지만 ‘내란 행위’는 형법에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내란 행위’가 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만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서의 80%에 달하는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헌재가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한 총리의 탄핵소추를 둘러싼 절차 위반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당시 탄핵소추안은 재적 192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임에도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200석)를 적용하지 않고 국무위원(151석) 정족수를 적용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헌재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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