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게는 법정 조퇴도 허가하는 판사들이 왜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가혹하리만큼 원칙을 버리고 예의에만 집착하여 편법 판결에 앞장서는 이유가 무엇인가? 법정 조퇴라는 말과 방어권 보장은 이재명에게만 적용이 되는 특례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뒤 오후에 본회의 일정을 이유로 조퇴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오후 진행될 예정이었던 기일외 증인신문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공전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공판에서 "오후에 연휴 전 마지막인 본회 일정 때문에 재판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며 조퇴 의사를 밝혔다.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