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조인으로 드물게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유찬종 전 서울지검장이 검찰이 尹 대통령에게 불기소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공수처가 수사한 것은 수사권 남용이고 불법수사로 범죄행위라 했다. 한국의 법조인으로서는 드물게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분이 있다.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1945년 생)이 주인공. 대검 중수부장 마약부장 등도 역임한 최고의 명검사로 손꼽히는 검찰의 원로다. 수사실력·법률지식 뿐 아니라 인품에서도 뛰어나 선후배 모두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에 관해 1월25일 자신의 페북에 글을 올렸다. 필자는《윤 대통령을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보완,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