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심판 준비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 납부, 담보 제공,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및 재판 출석 등 일정한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온갖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로 점철된 수사의 위법성을 치열하게 밝혀낼 것이며,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처벌하려는 세계 헌정사에 유례없는 내란 몰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오는 27일이라고 보고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25일 밤 12시께 만료돼 구속 상태가 '불법 감금'이라 보고 있다. 체포적부심이나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보수적으로 계산해 구속기간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윤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심판 준비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 납부, 담보 제공,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및 재판 출석 등 일정한 조건을 걸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혈액암 악화 등 건강상 이유로 지난 23일 석방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증거 인멸 염려인 점을 고려했을 때 재판부가 증인 신문을 끝내갈 무렵 보석 청구를 인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병 등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수감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청구하는 방안도 있다.
다스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 구치소에서 석방된 바 있다.
최근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모친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해 일시 석방됐다.
검찰 기소 전엔 구속 여부의 정당성을 따져보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식도 언급됐으나, 이미 구속 기간 만료에 다다른 만큼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기준으로 구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은 변호인단에서도 전략적 차원에서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대응 방안과 관련해 "결정되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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