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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하라!

도형 김민상 2016. 5. 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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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제대로 망해가는 짓만 하고 있다.

 

여당에 불리한 상시 청문회법도 막지 못하고, 당 내분 상황은 장기화 조짐에 빠졌다. 총선 패배 후 이제는 당의 중심축을 만들어서 여소야대 정국을 헤쳐나가도 야당의 횡포를 막을까 말까한 마당에 여당이 자중지란에 빠져서 된장인지 똥인지도 분간을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29%대로 떨어지고 정당 지지율에서도 더민주에 밀려서 2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리터는 5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전국 1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지지도(지지율) 53주차 여론조사 주중집계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민주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1.9% 오른 29.6%, 새누리당은 0.3% 내린 29.5%, 국민의당이 1.1% 상승한 21.2%를 기록했다고 스타서울TV에서 19일 전했다.

 

이런 여론조사가 아니더라도 지금 새누리당이 하는 짓을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삼척동자만 되어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여당이다, 여당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정부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것이다.

 

1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개정 국회법과 관련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불리한 법임을 이종걸 전 더민주 원내대표가 인정까지 했다. 그는 상시 청문회법의 국회통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 참석해 개정 국회법 통과와 관련 어제는 다행히 새누리당의 혼란과 분란 속에서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새누리당도 동참하는 바람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즉 새누리당이 자당에 대한 유·불리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법을 통과시킨 것을 비꼬았다.

 

새누리당이 친박 비박 계파 싸움하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정부에 불리한 상시 청문회법이 통과가 되었다.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자 이제 새누리당이 정신을 차렸는지 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흔드는 짓을 하고 있다.

 

야당 원내대표를 지낸 사람의 입에서 정부여당에 불리한 법이라는 소리가 나왔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정신이 없는 가운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국회통과에 동참을 했다고 비꼬는 짓을 하였다.

 

어떻게 새누리당에서 야당 원내대표를 지낸 사람의 입에서 정부여당에 불리한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가 되게 한단 말인가? 법이란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야 하는 것이다. 어느 한 쪽에 불리한 법이라면 이것은 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법이므로 당연히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따져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해당행위자인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수석이 국회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여야 합의를 정의화 국회의장이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국회법을 안건으로 직권상정을 했으므로 무효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상시 청문회법이 그동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맞는다고 직권상정을 한 것인가? 이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무슨 국가비상사태라도 온다는 것인가? 그렇게 국가비상사태가 올수 있다는 경제살리기 법안들에 대해서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므로 직권상정 요건이 아니라고 하더니 어째서 상시 청문회법은 직권상정을 한단 말인가?

 

이것은 국회의장의 월권행위를 한 것이므로 당연히 무효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마지막 의사봉을 자기를 국회의장 만들어준 정부여당을 향하여 배신의 행위로 두드렸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 법안을 직권상정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자 여당에서 정 의장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그는 의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란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렇게도 정부여당에서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경제살리기 법안들을 직권상정 하여주십사 할 때는 국회의장이 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던 분이 어째서 정부여당에 불리한 상시 청문회법은 직권상정을 하여 놓고서 이것에 대해 사과를 하라니깐 의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란 것을 알아야 한다하는 것인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재개정을 원해도 20대 국회에선 그렇게는 안 될 것이라며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개혁 차원에서 직권상정한 법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새누리당에서 인정한 직권상정이었다20대 국회에서 개정을 반대하고 나왔다.

 

이 법안은 야당에게 유리한 법안이기 때문에 법의 평등성을 훼손한 것이므로 20대 국회에서 개정이 안 된다고 하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정부여당은 망하고 말 것이다.

 

새누리당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친박 탓 비박 탓하면서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고 싸움질 하는 사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배신의 의사봉으로 새누리당을 망하게 두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정신을 못차리고 내분사태를 수습하자고 20일 중진연석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뚜렷한 결론 없이 회의를 종료했다고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정부여당 죽이기 시도와 야대 정국에서 새누리당이 정신을 바짝 차려도 될까 말까한 중차대한 시기에 당 중진들이 모여서 2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결과 중진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서 수습책 도출에 실패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럴 바엔 차라리 새누리당이 분당을 하는 것이 옳겠다. 정부여당에 불리한 상시 청문회법 하나 막아내지 못하고, 국익과 경제살리기와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새누리당은 있으나 마나 한 식물정당이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의장 권한을 행사하여 상시 청문회법을 직권상정 한 것처럼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여 상시 청문회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기 바란다.

 

내년에 새누리당에서 정권을 재창출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대로 야당의 바람대로 내버려둬도 될 것이다. 그리고 국회선진화법도 야당이 극구 개정을 못한다고 하고서 20대 국회에서 개정을 한다고 하니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거부권을 행사하여 그대로 두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