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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죽이는게 아니라 죽은 것?

도형 김민상 2010. 4. 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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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은 정부에서 죽이는게 아니라 이미 죽어 있었던 것이다.

 

사법부의 잘못된 판사 하나가 온 우물을 흐려 놓아 잠시 죄가 숨은 것 뿐이지 밑바닥의 죄악 마져 사라진 것은 아니다.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 그 돈 받은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판사가 편향적으로 한명숙을 살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우물을 흐려 놓아 잠시 죄악이 감춰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돈 준자(곽영욱)는 3년의 징역을 선고하고 돈 받은 자(한명숙)는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법관의 양심에도 맞지 않은 한명숙 살리기 선고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썩어빠진 판결을 보고 한명숙이가 죄악이 없다는 자들은 다 손끝으로 해를 가리려 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한명숙이가 뒤가 구리니 검찰 조사에서 말한마디 못하고 묵비권으로 일관한 것이 아니냐? 한명숙이가 무죄를 선고 받을 만큼 깨끗했다면 왜 묵비권으로 일관했겠느냐? 당연히 뒤가 구리니 말을 못하고 묵비권으로 일관하고 좌편향된 판사의 처분만 기대하겠습니다 한 것이다.

 

이런 자에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을 맡긴다. 한마디로 개가 웃을 일이다. 한명숙이는 수도서울을 세종시로 옮기려 했던 자이고 지금도 수도를 분할하자는 자이다. 서울시민 들은 수도가 분할 되어도 좋다는 분들과 수도분할의 반대하는 분들로 나뉘어서 현명한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한명숙이의 죄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수도서울 시장을 뽑는 선거에서 수도서울을 지키자는 자와 수도분할을 획책하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서울시민들은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한명숙이의 무죄는 일심에서 판사의 개인성향에 따라 판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죄로 인하여 일비일희할 필요가 없다.

 

아직도 한명숙이가 무죄가 되려면 2심과 최종심인 대법원이 남아 있다.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은 것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고로 아직까지 한명숙이가 무죄는 아니다. 왜 검찰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자리가 법원의 판결에 따랄 춤을 춘다면 어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수도 서울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는 수도분할이라는 최대의 공약에 따라서 그리고 문화서울과 일자리, 복지서울의 정책을 걸고서 서울시장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법은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개법이다. 판사가 꼴리는데로 판결하고 선고한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생긴 것이다. 법이 죄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갖고서 판사의 개인 취향에 따라서 무죄도 되고 유죄도 되고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에서 한명숙이를 죽이기를 시도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한명숙이는 뇌물로 죽은 인간인데 판사가 OOO병이 도져서 회생시켜 준 것이다. 그것을 누가 죽이기를 시도했다고 사과를 하라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애기 올시다.

 

죽은 자식 거시기를 만지는 꼴이라도 하다보면 죽은 자식도 살아나는 세상이다. 죽은 한명숙이를 다시 살리는 판사의 세치 혀의 위력에 다시 탄복할 뿐이다. 과연 세치 혀가 사람을 죽일수도 있고 살릴수도 있다는 말은 지금 한명숙을 무죄 선고를 때린 판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다. 그 판사의 혀는 대단한 세치 혀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