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탄핵 사건은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800일 2년 3개월이 넘어서고 있다니 나라가 개판이다. 헌법재판소의 평균 재판처리일이 지난해부터 800일을 넘어선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접수하면, 통상 2년 3개월쯤 기다려야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평균 재판처리 기간은 2019년 480.4일, 2020년 589.4일, 2021년 611.7일, 2022년 73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