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이 친구에게 5000만원을 주면서 딸에게 대신 부쳐달라는 부탁을 했고, 그 부탁을 받은 친구 A씨는 자신 이름과 김정숙 이름을 남겼다는 것이다 이 5000만원은 보자기에 싼 채로 청와대 직원 B씨를 통해 A씨에게 전달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씨 가족의 생활비를 책임지다가 서씨가 취직한 뒤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전 의원이 준 서씨 월급 등을 뇌물로 보는 것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직접 뇌물 혐의 또는 부정 처사 후 수뢰(사후 수뢰) 혐의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다혜씨 계좌 추적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뭉칫돈’을 여럿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김정숙 여사를 대신해 다혜씨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김 여사의 친구 A씨의 집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딸한테 돈 좀 부쳐달라”는 부탁을 받은 A씨가 다혜씨에게 50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보낸 사람 명의를 ‘○○○(A씨 이름) 김정숙’이라고 남긴 사실을 파악했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한다. 이 5000만원은 보자기에 싼 채로 청와대 직원 B씨를 통해 A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중간에 사람을 끼워 돈거래를 하는 것은 보통 돈의 출처를 감추려고 ‘돈세탁’을 할 때 쓰는 방법”이라며 “현금을 마련해 다른 사람을 여러 번 거쳐서 딸에게 전달한 것은 자금 출처나 성격을 의심받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했다.
다혜씨에게 전달된 석연찮은 ‘뭉칫돈’은 또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저서 ‘문재인의 운명’을 펴낸 출판사 중 한 곳이 다혜씨에게 2억5000만원을 송금한 단서를 잡아 출판사 관계자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출판사 관계자는 검찰에서 “(다혜씨가) 디자인 편집 등에 참여해 2억원을 줬고, 나머지 5000만원은 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출판사가 문 전 대통령에게 줘야 할 돈을 딸에게 대신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이 책을 펴낸 출판사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인세 등은 모두 문 전 대통령에게 입금했고, 다혜씨에겐 돈을 보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자금들은 검찰이 다혜씨 가족이 부모 지원 없이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다혜씨 계좌에서 ‘뭉칫돈’이 발견된 만큼 자금의 출처는 물론, 증여세 등 세금 탈루 의혹 등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부모가 투명하지 않게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은 대부분 정당한 돈이 아니거나, 증여세 탈루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친문(親文)계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소셜미디어에서 “검찰이 별건 수사는 물론이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은 물론 다혜씨 관련 수사는 고발된 범죄 혐의(뇌물 수수 등)에 대해서만 수사 중”이라고 했다. 또 “다혜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며,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한 적법한 수사”라고 했다.
한편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청와대에서 문 전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 관리를 담당하던 팀장 신모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은 신씨가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지원한 핵심 인물로 보고, 법원에 이 같은 절차를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신씨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 수색을 실시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신씨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좌관 출신인 신씨는 현재 조국혁신당 당직자로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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