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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현직이사(조숙현 등 5명)들이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됐다. 이에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를 시킨 재판부라며 기피신청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오전 7시경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기피신청 했다고 29일 밝혔다.
기피신청은 소송 당사자가 특정 판사나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그 판사나 재판부의 심리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KBS 현직이사(조숙현 등 5명)들이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지난 26일 방문진 이사들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가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다”면서 “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이유로 기피신청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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