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꼼수와 입법부의 독재를 헌재가 이제사 견재를 하기 시작했다.헌재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헌재법 23조 1항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7명 이상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정족수 규정을 정지시켜 야권 꼼수를 막았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답게 독립기관으로 구실을 제대로 했다. 이제 비정성적인 국가와 입법부의 횡포에 헌재가 나서서 견재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하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 심판의 정족수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라 원래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최소 7명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