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은 탄핵각하로 박 대통령이 국론분열을 치유하게 하라!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어느 한쪽은 불복을 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민란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각하처리 하여 박 대통령이 국론분열을 치유하게 해줘야 한다.
헌재의 솔로몬 판결은 탄핵 각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의 양분된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분도 박 대통령밖에 없다. 박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국민에게 상처를 준분이 그 상처를 낫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 것이다.
어차피 헌재가 탄핵을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줘서 결정을 하면 그 반대쪽은 지금 사회분위기로는 절대로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국민들은 지금보다 탄핵이 결정된 후가 더 걱정이란 분들이 많다.
헌재가 결정을 한 후가 더 걱정이라면 차라리 헌재가 결정을 하지 않고 각하처리 하는 것이 솔로몬 판결이라고 본다. 탄핵기각은 탄핵찬성 파가 승복을 하지 않을 것이고, 탄핵인용은 탄핵반대파가 승복을 하지 않을 것이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해도 양측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결정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헌재는 탄핵자체를 각하처리 하는 것이 그나마 양측에서 소요를 일으킬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일 것이다.
언론에서 탄핵 찬반집회가 가열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탄해 반대 측이 탄핵 찬성 측보다 더 강하게 단결력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탄핵 찬성 측에서 탄핵이 될 것으로 보고서 불법폭력 집회를 자제해왔지만 탄핵 기각이 선고되면 그 순간 저들은 폭도들로 돌변할 것이다.
또한 야권의 대선 주자 1순위인 문재인은 촛불혁명을 완수하자고 선동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헌재에서 탄핵 기각을 결정하면 문재인은 혁명 밖에 없다는 말을 실천하려 들 것이고 이리 되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민란이 일어날 것이고 북한 김정은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불장난을 하려 들것이다.
탄핵 찬성 측에서만 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탄핵이 인용되어도 탄핵반대 측에서도 민란에 준하는 행동을 하고 나설 것이다. 탄핵 찬성 측이나 탄핵 반대 측에서 모두 국민저항권을 이야기 하고 있다.
헌재가 탄핵을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해도 국민저항권은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관들의 솔로몬 판결은 바로 탄핵각하로 결정을 하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각하를 결정하면 그래도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 판결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각하란 행정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이 신청서·원서·신고서·청구서 등의 수리를 거절하는 행정처분과,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을 이유로 배척하는 것을 가리킨다. 심판 절차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각하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청구서의 절차상 하자를 들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내리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명한 결정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기각이나 찬성으로 결정을 하는 순간 지금 사회 분위기로는 헌법재판관들이 불난 집에 기름을 쏟아 붓고 부채질을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기각이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타당성이 없다고) 하여 물리치는 것을 말한다. 재판을 진행하다보니 재판으로 결정할 사건이 아닐 때 기각으로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탄핵 찬성 측을 자극할 수 있는 것으로 민란의 소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심판은 청구인(국회)측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는 각하로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 대리인단이 절차상 하자를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안다.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탄핵소추의 적법절차 위반으로 ‘탄핵사유 일관 표결은 위반’, 적법절차 위반으로 대통령의 방어권과 국회의원의 표결권 침해‘를 주장하였다. 이것이 사실이면 위헌적 탄핵소추를 진행한 것이므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각하를 했어야 했다.
탄핵소추를 할 때만 해도 전 언론들이 오보를 보도하였고 촛불시위가 기승을 부릴 때이므로 바로 각하를 시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제 탄핵반대 측이 주도하는 태극기 집회가 완전 촛불시위를 무너뜨리고 민심으로 자리를 잡았으니 이제라도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는 부적법을 이유로 각하처리 해야 할 것이다.
양측 간 견해차가 워낙 커서 접점을 찾기가 불가능하고 어떻게 선고되든 한쪽은 불복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청구인들의 부적법성을 이유로 각하처리 하여 대통령이 나서서 수습을 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헌법재판관들이 주제넘게끔 자기들이 이 난국을 해결하겠다고 하여 결정을 하면 그 순간이 바로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에 민란을 부추긴 짓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나 이미 때는 늦으리가 될 것이다.
탄핵 반대 측에서는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에 피가 뿌려질 것”이라는 등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위협적 발언뿐만 아니라, 국민저항권을 내세워서 불복을 선언하고 거리로 뛰쳐나올 것이므로 나라가 극심한 분열과 민란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탄핵을 촉구하는 측도 탄핵이 기각되면 총파업, 동맹휴업 등 대대적인 항의행동을 조직하겠다고 밝히는 등 불복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이것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양측이 사생결단식으로 맞설 것으로 민란의 수준이 될 것이다.
헌재가 어느 결정을 하던 양측은 불복운동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헌법질서가 무너지는 것이므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관의 현명한 솔로몬의 판결은 필자는 탄핵각하 밖에 없다고 본다.
탄핵반대 측에서는 이미 헌법재판관들이 공정하지 않게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국회와 짜고 치는 고스톱 탄핵심판으로 인용을 결정해 놓고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을 하겠다는 것을 헌재가 맞춰주기 위해서 신속성만 내세우며 공정하지 못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탄핵 반대 측은 보고 있으므로 탄핵 인용으로 결정이 나면 보수 국민들이 들고 일어설 것이다. 그러므로 기각도 아니고 인용도 아닌 탄핵각하로 결정하기를 바란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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