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의 오늘의 칼럼

이재명의 우리 북한 발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도형 김민상 2024. 1. 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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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대학생 단체가 이재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우리 북한의 김정일·김일성 주석'을 찾은 것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고발을 하였다. 우리 북한의 김정일·김일성이 이재명과 민주당은 같은 편이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최근 남북 간 긴장 고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보수 성향 대학생 단체가 이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한 것이다.

 

22일 오전 신전대협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 위기 상황의 책임 주체를 대한민국으로 돌리고 있다” 이재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신전대협은 “이 대표의 당시 주장은 북한이 민족 관계까지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인 ‘강 대 강’ 대치가 더욱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고 했다.

 

신전대협은 “한국전쟁을 주도한 김일성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은 국제 사회에서 오로지 북한만이 주장하는 ‘북침설’을 선전 혹은 동조한 것”이라며 “반국가단체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만행을 평화적 노력이라 규정했다”고 했다.

 

신전대협은 이 대표의 발언이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은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준비된 자료를 통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우발적인 말실수가 아니다”라며 “이 대표에게 역사가 묻는다. 김일성, 김정일이 대체 무슨 노력을 한 것이냐”라고 했다.

 

이재명은 지난 19일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이 언급한 ‘우리 북한의 김정일·김일성 주석의 노력’이라는 표현을 두고 여당에서는 비판을 일제히 쏟아냈는데, 민주당 공보국은 이재명의 발언 속기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는 ‘우리 북한’ 대신 ‘북한’이라고만 적어 올렸다.

 

아무리 거대야당의 대표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한 이재명의 '우리 북한'이라는 말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용공발언으로 반드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