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김정은과 한라산 구경을 있을 수 없는 짓이다.

도형 김민상 2018. 10. 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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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 수괴 김정은이 서울에 오면 체포해야지 무슨 한라산 구경타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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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진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고 한 것이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인데, 평양에서 가서 김정은이 백두산 구경을 시켜주었다고 김정은을 데리고 한라산 구경도 시켜줄 수 있다니 이게 말인가 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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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가가 아니면 김정은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단체 수괴가 되는 것이다. 이런 수괴의 서울방문을 환영한다는 짓을 하고 수괴가 한라산 구경을 하고 싶다고 한라산을 구경 시켜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이적죄에 해당하는 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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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북악산 정상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지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답방 겸 서울에 오면 뭘 보여줄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도 있으니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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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난번에 제가(북한에) 올라갔을 때 워낙 따뜻한 환대를 받아서 실제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할 때 어디로 가야하는지 걱정이 된다아직 일정이 구체화 안돼 계획을 세우고 있진 안다. 일정 잡히면 (김정은이) 얼마나 시간을 보낼지 모르니 맞춰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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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반국가단체 수괴에게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도 듣기 거북한 존칭이 아닌가? 아니 국가의 수장이라면 위원장이라고 해야 하겠지만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고 하고서 김정은에게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이 자가당착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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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문재인은 대한민국 국가라는 수장 자격으로 반국가단체 수괴를 만나기 위해 방문한 것이니 따뜻한 환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김정은은 반국가단체 수괴가 서울에 온다면 체포를 해야 하는 것이지 환대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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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과 초록은 동색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되며 백두산에 함께 올라가도 되겠지만, 대한민국에 김정은이 와서 한라산에 문제인과 같이 올라가는 짓을 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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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 수괴의 도발로 천하보다 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에 대해서 사과도 없이 김정은이 대한민국 땅을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게 할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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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대한민국에 와서 돌아다니려면 적어도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군사분계선 지뢰 도발행위와 연평도 포격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이 대한민국에 발을 디디는 순간 체포해서 처단해야 할 반국가단체 수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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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야당은 국회에서 김정은의 방문을 하면 바로 체포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은 체포영장 신청하여 발부받아서 주한미군에게 체포를 하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야 하는 대한민국 반국가단체 수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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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야당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개보수 과다 비용에 대해서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유엔 대북제재와 미국의 대북제재 그리고 5·24 대북제재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문재인에 대해서 형사고발과 함께 탄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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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배포한 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공사 참고자료에서 개보수비 978000만원에 대한 항목별 내용을 공개한 것을 보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다.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하나 새로 건축해도 되는 돈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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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349000만원, 노무비 258000만원, 경비 85000만원, 부대비용 269000만원, 감리비 17000만원등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것에 대해서 건축가협회에 공사에 대한 기성비 감정을 받으면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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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발표한 금액은 건축에 대해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해서 건축가협의에 기성비 감정을 의뢰하면 바로 강정가가 나올 것이다. 이것은 주로 공사를 하다가 멈춘 상태에서 공사과정에서 현재까지 나온 비용을 산출을 하기 위하여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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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항목별로 금액을 잘 맞출 수 있어도 건축사들의 기성비 감정은 속일 수가 없을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마구 문재인 정권이 북한 땅에 지출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아무리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돈 역시 국민의 혈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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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반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은이 서울을 방문하면 즉각 체포하기 위한 수순을 밟아놓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은 김정은과 초록은 동색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으니 국제형사재판소를 이용해서라도 반드시 체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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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의 978000만원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건축가협회에 건축 기성비 감정을 받도록 정부에 압박을 해서 반드시 과잉지출에 대해서 북한에 흘러들어간 돈은 없는지 꼭 밝혀내고 북한에 돈이 흘러들어갔다면 바로 문재인의 탄핵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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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