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고영태의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철회했다.
현재 고영태와 그 측근들과 대화 녹음파일이 공개하면서 고영태는 정의로운 폭로자가 아닌 추악한 기획자였던 것이 밝혀지고 있다. 고영태와 그 후배인 김수현이 나눈 녹취록을 보면 “틀을 딱딱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깐, 난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지”라는 대화 내용이 나온다.
고영태가 말한 것을 유추해보면 무슨 음모를 딱딱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치고 그런 다음에 누가 날아가면 무엇인가가 다 우리 거니깐,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내용인데, 무엇인가를 빵 터트리면 누군가가 날아가게 되는 음모를 기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유추해보면 고영태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폭로하고 K스포츠 재단을 장악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영태는 “내가 재단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이사장하고 사무총장하고 쓰레기XX 같아, 가서 정리를 해야지...그렇게 하다보면 거기는 우리가 다 장악하는 거지”라며 “미르재단도 지금 한번 봐야 돼, 이사장도 맡아야 하고..”라는 대화 내용이 나온다.
이들이 대화를 한 시기는 8월쯤인 것으로 알려졌고, 얼마 뒤 정현식 사무총장은 K스포츠 재단을 그만두었다. 이 녹취록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최순실 측 변호사의 요청으로 검찰이 이 중 일부를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검찰은 이 재판에서 “고씨의 지인이 갖고 있던 이 사건과 관련된 녹임 파일 100여개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고영태와 김수현의 대화 녹취록에는 둘이 함께 최씨의 영향력을 활용해 정부로부터 36억원짜리 영구용역 사업을 따내 이익을 챙기려고 논의한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최순실을 이용해서 K스포츠 재단을 장악하고, 정부보조금 36억원을 받아서 챙기려 했던 것으로 보아서 이들은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최순실 국정농단을 터뜨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악한 음모꾼들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런 추악한 음모꾼을 불러다가 증인신문도 하지 않고 탄핵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고영태는 특검과 서울중앙지법의 공판에는 잘도 참석을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출석은 가족들이 만류한다고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강제구인도 실시하지 않고서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철회하는 짓을 하였다.
고영태가 K스포츠 재단과 정부보조금 36억원을 횡령하려다가 수포로 돌아가니 최순실 국정농단을 빵 터뜨려서 대한민국이 촛불시위와 태극기 시위로 서울시내 세종대로가 토요일 날마다 남북으로 갈라져서 몸살을 앓게 만들었는데 이 핵심 증인이 헌법재판소에 출두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철회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정미 헌법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9일 탄핵심판 12차 변론을 마무리 하면서 “쌍방 대리인들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주장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그동안 답변 요청한 부분, 주장한 내용을 23일까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쌍방 대리인단에 요구했다.
그리고 고영태와 그의 측근 류상영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며 고영태와 류상영에 대한 헌법재판의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철회를 하였다. 철회 이유가 “소재 탐지도 되지 않고, 조우송달까지 시도했지만 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구인장을 집행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철회를 하였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변했다. 고영태와 그의 측근들의 대화록이 공개되면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실체는 고영태의 오랜 음모에 의해서 기획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고영태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증인으로 대두되었다.
또한 고영태가 빵 터뜨린 최순실의 국정농단 실체는 거짓되고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하겠다. 고영태가 최순실을 이용하여 K스포츠 재단을 장악하려고 불순한 의도로 계획이 된 것이란 것이 녹취록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영태가 K스포츠단과 정부 돈 36억원을 사기처서 먹겠다고 음모를 꾸미면서 나온 것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실체이다. 이것이 음모로 조작되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헌재가 그 주동 인물인 고영태를 증인으로 심문도 하지 않고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고영태가 헌재에 증인으로 참석해서 대통령 측의 반대 심문을 받는 것이 겁이 나서 지금 헌재의 증인으로 출두를 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헌재에서 무시하고 탄핵심판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짓이다.
고영태의 K스포츠 재단과 정부 돈 36억원을 횡령하겠다는 녹취록들이 이제 막 나오니깐 헌재가 마지못해서 검찰이 확보한 고영태와 그의 측근들의 대화 녹취록을 요청하는 짓을 하였고 고영태와 관련된 2000여개의 녹취록을 검찰은 헌재에 제출했다고 한다.
그동안 왜 검찰은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최순실 측 변호사가 이 녹취록에 대해서 법원 공판장에서 밝히라고 하니깐 마지못해서 밝힌 것인가? 이것이 시중에 떠도는 풍문들과 아주 일치하다고 한다.
고영태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서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카더라 공세를 하고, 고영태가 가짜 테블릿 PC를 구입해서 최순실 테블릿 PC로 둔갑시켜 JTBC 손석희가 보도로 선동질을 하고 각 언론들은 앵무새가 되어서 따라서 선동 보도를 일삼고, 검찰과 특검은 행동대장 노릇을 하면서 표적수사로 박 대통령이 탄핵을 받게 만들겠다는 거대한 음모가 있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들도 이 풍문대열에 합류를 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고영태를 증인으로 강제구인을 해서라도 증인심리를 하고 그 다음에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가려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고영태의 음모로 이루어진 최순실 국정종단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음모에 걸려서 대통령의 탄핵정국이 만들어진 것이므로 거짓으로 이루어진 음모의 증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 인용한다는 것은 더욱더 말이 안 된다.
그러므로 고영태의 증인신문 없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있을 수 없는 짓이므로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공정하게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고영태의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태통령 탄핵은 반드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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