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헌재에서 탄핵을 기각하면 “혁명 밖에 없다”고 하였었다.
문재인이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서 만약에 탄핵이 기각시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저는 승복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을 했다고 각 언론들이 전했다.
그러나 그는 한참 촛불시위가 기승을 부릴 때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 밖에 없다”고 말을 했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민심이 탄핵반대로 역전되고 있다는 것을 문재인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탄핵이 결정 되는 그 순간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결코 촛불을 내려놔서는 안 된다”고 촛불시위의 선동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탄핵에 집중하고 더 촛불을 높이 들어야 할 때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탄핵기각이 되어도 승복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저는 헌법재판소가 민심과 동 떨어진 다른 결정을 하리라 믿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짓을 하였다.
문재인이 말하는 민심이란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고 특검 연장을 외치는 세력만 민심으로 보는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문재인의 눈에는 탄핵반대와 특검연장 반대를 외치는 세력은 민심이 아니고 촛불을 든 세력들만 민심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고 하는 자들만 민심으로 보이고, 태극기를 들고 눈이오나, 비가 오나, 한파가 오나, 바람이 부나, 거리로 나와서 탄핵반대를 외치고 특검연장 반대를 외치는 세력들은 민심으로 보지 않는 편향적인 외눈박이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짓인가?
문재인은 “민심이 바로 헌법”이라며 “헌재는 이 민심을 잘 받들어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 “민심이 바로 헌법“이라는 말은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법률을 무시한 발언으로, 인민들이 거리로 나서서 주장하는 것들이 헌법 위에 군림한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식의 매우 위험한 발언을 한 것이다.
이것은 법치주의 국가의 법을 무시하고 우리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란 조항을 무시하고 모든 법 앞에 인민이 우선하고, 인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는 것이 곧 헌법이므로 헌재는 촛불든 인민들의 주장대로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는 식의 부적절한 말을 문재인이 한 것이다.
문재인이 이미 탄핵을 결정하여 놓고서 마치 자기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이라도 된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지금은 탄핵의 시기가 문제인데 조속한 탄핵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염원, 간절한 마음을 헌재가 잘 받들어 주리라 믿는다”고 강조를 했다. 이것은 떼법이 헌법 위에 군림하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문재인은 대한민국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돌아다니며 탄핵심판이 이루어지면 자기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헌법보다 군중심리를 이용한 떼법이 헌법 위에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의 눈과 귀에는 태극기 집회는 보이지도 않고 탄핵 반대의 함성이 들리지도 않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인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것은 바로 아집이고 교만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은 국민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가?
야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소통부재의 질타를 많이 하였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더욱 소통부재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왜!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만 민심으로 보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요구는 무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 서울 세종대로는 토요일만 되면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차벽이 휴전선을 대신하여 주면서 남쪽은 탄핵반대를 외치는 태극기 세력이 모여 있고, 북쪽은 종북좌파 정당이라고 해산심판을 받은 구 통진당 세력과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세력 그리고 재벌해체를 주장하는 종북좌파들이 점령을 하여 조기탄핵를 외치고 있다.
이렇게 세종대로를 남북으로 갈라지게 만든 주범이 민주당과 문재인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촛불시위 총동원령을 내리고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주도하였고, 현재는 조기탄핵을 외치는 촛불시위를 뒤에서 부추기고 있다.
11일 토요일날 광화문광장의 촛불시위는 민주당이 총동원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4만 명이 모인 것으로 경찰이 추산을 했다. ‘대보름 촛불집회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대규모 동원령을 내리고,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주자와 국회의원들이 전원 참석하였지만 일반시민들의 참석은 저조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였다.
이 신문은 탄기국의 태극기 집회 참가자가 5만명으로 추산된다고 경찰이 밝혔다고 하였다. 이것은 이제 민심이 탄핵반대로 변하여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문재인이 말한 대로 “민심이 바로 헌법”이라며 “헌재는 이 민심을 잘 받들어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발한대로 이제 탄핵반대가 곧 민심이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탄핵기각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촛불시위가 민심이 아니라 태극기 집회가 민심으로 역전이 되었다. 경찰이 양측의 집회 참가자를 추산한 것을 보더라도 촛불시위는 4만명, 태국기 집회는 5만명으로 추산되었다고 발표를 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대한민국의 민심은 곧 탄핵반대가 민심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소는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신속성보다는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서 이 탄핵정국을 몰고 온 장본인 고영태의 비리 기획들이 들어나고 있는 이 마당에 고영태 증인심리 없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이 촛불시위가 민심이라고 했는데 이제 태국기 집회로 민심이 역전되었는데 이 노릇을 민주당과 야권 그리고 문재인은 어찌할 것인가? 민주당이 총동원령을 내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태극기 집회의 참가자들보다 훨씬 덜 모였으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문재인과 야권은 민심에 역행하는 짓을 당장 멈추고, 촛불시위를 선동하고 총동원령을 내리는 짓을 멈추고, 국정안정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의 취하서를 헌법재판소에 내기를 바란다. 이 길만이 민주당과 문재인이 그래도 사는 길일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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