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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고영태 증인 채택 철회 당장 취소하라!

도형 김민상 2017. 2. 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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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고영태의 증인 채택을 철회했으니, 대통령 탄핵도 각하되어야 한다.

 

헌재가 어째서 대통령 대리인 측이 고영태에게 질문을 하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증인 채택을 철회한 것인가? 고영태가 헌재에 출석하지 않자 소재 탐지가 되지 않고 조우송달까지 시도했지만 되지 않았다이런 상황에서 구인장을 집행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증인 채택을 철회하였다.

 

그럼 대통령을 탄핵할 키를 쥐고 있는 헌재가 특검보다도 권한이 약해서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핵심 증인 하나 강제로 출석시킬 권한도 없는 헌재가 어떻게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한다는 것인가?

 

헌재가 고영태이 연락도 되지 않고 조우송달까지 거부한다고 그냥 증인 채택을 철회하였는데, 어떻게 특검과 형사법원의 재판에는 고영태가 잘도 출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헌재가 고영태를 핵심 증인으로 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시중에 떠도는 대로 국회 측과 짜고치는 고스톱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헌재가 증인하나 강제구인을 집행하지 못하는 기관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어째서 대한민국 국민들 51.6%가 뽑은 대통령을 탄핵을 결정한다고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 고영태를 헌재에서 증인 심리도 하지 않고 탄핵결정을 한다면 이것을 누가 승복하겠는가?

 

조선일보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고영태와 측근들, 최순실 이용 정부예산 36억 받아내 나눠가지려 한 정황 포착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이 신문은 고영태 전 K스포츠재단 이사와 그의 측근들이 최순실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정부 예산을 빼내 나눠 가지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5명에 대한 4차 공판에서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김수현 대표는 고양태 전 이사와 함께 사업을 해온 동업자다.

 

김수현 대표는 고영태와 대화를 나눌 때 녹음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김수현 대표의 컴퓨터에서 확보란 녹음 파일만 2000여개에 달한다. 이 녹음 파일 중에서 고영태의 측근인 최모씨와 이모씨가 부당이익을 취하려한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고영태의 측근인 최씨가 “36억짜리 연구가 선정되게 해야 하는데 내가 밀고, 고영태는 누나가 알아서 처리해요라고 말하자, 이씨는 이런 거는 말이 나오면 안 되고 잘 해야 해. 너 고영태 등등 나누면 되는 거야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들이 36억짜리 연구과제를 문체부에 제안한 뒤, 최순실씨를 통해 압력을 행사해 예산이 나오면 나눠 가지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이것뿐이 아니고 김수현의 녹임 파일에는 고영태가 K스포츠 재단 사무총장을 쫓아내고 자신이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 재단을 장악해야 한다고 말하는 내용도 이미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최순실 변호인단은 고영태가 K스포츠 재단을 장악하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최순실 게이트를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고영태를 헌재에서 증인으로 한번 불러다가 신문도 하지 않고서 증인 채택을 철회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이 알고 싶어진다. 헌재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고영태와 류상영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한 것은 대통령 측에 유리한 것에 대해서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는가?

 

지금 고영태가 불리해지고 있는 증언들과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번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증인인 고영태를 헌재가 증인 채택을 철회하고 검찰의 신문조서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건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대통령의 탄핵은 각하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간 고영태에 대해서 헌재가 증인으로 채택도 하지 않고 그냥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것은 본질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국회 측 주장대로만 탄핵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여기에 이정미 헌법소장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지금까지의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것은 탄핵심판을 3월 초에 선고를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9일 열린 탄핵심판 12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쌍방 대리인들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주장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그동안 답변 요청한 부분, 주장한 내용을 23일까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증인 출석요구에 수 차례 응하지 않은 더블루k 고영태 전 이사와 류상영 전 과장에 대해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한다앞으로 신문이 예정된 증인들이 혹시라도 불출석한다면 재판부에서 납득하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당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것을 그동안 39일 이전에 탄핵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권성동 국회법사위원장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313일 이전에 탄핵심판이 종결돼야 한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따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속도전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공정성과 엄격성을 주장했던 것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또 9탄핵 심판은 국정 중단을 초래하고 있는 위중한 사건인데, 재판 진행 및 선고시기에 관해 법정 밖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억측이 나오는 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박 대통령과 국회 측 대리인들은 재판 신뢰를 떨어드릴 수 있는 언행을 삼가 주길 당부한다고 말을 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재판 신뢰를 떨어뜨리는 짓을 헌법재판관들이 하고 있으며 국회측이 하고 있다고 본다. 3당 대표들은 헌재를 압박하면서 조기탄핵을 주장하였고 문재인도 9일 만약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에 탄핵 결정이 안 내려지면 그 뒤는 정국이 혼미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은 우리 야당과 촛불시민들은 더 긴장하면서 좀 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촛불시위를 선동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헌재에서 고영태 증인 채택을 스스로 철회시키고 야당 측의 주장대로 3월 초에 탄핵을 기각하지 않고, 인용을 한다면 누가 헌재의 결정에 승복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정미 재판관은 임기 전에 내가 처리하고 나가겠다는 속좁은 생각을 갖지 말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짓인가를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고서 탄핵심판에 대해서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짓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

 

그리고 고영태를 강제 구인시켜서 증인 신문을 통하여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지금 고영태가 K스포츠 재단을 먹기 위해서 공작을 하다가 수포로 돌아가니깐 이 사건을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언론과 야당과 짜고친 고스톱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으므로 고영태의 증인신문 없는 탄핵은 각하되어야 한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