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특검은 법을 무시하면서 권력만 휘두르고 있다.

도형 김민상 2017. 2. 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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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법원이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판결을 해도 거부하라!

 

특검은 수사를 해서 구속할 고영태는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해도 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털고 털어서 죄를 만들어서라도 구속을 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또 청와대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를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법원에 소송을 내서라도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권력은 대통령권한대행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고 대법원도 아니고 야당의 추천으로 박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특검이랄 수 있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겠다고 나섰지만 청와대 형사소송법 제 110조와 111조를 들어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자 5시간 만에 철수를 했었다.

 

이렇게 되자 특검은 법원에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을 맘대로 하지 못하게 해놓은 것은 국가 주요 기밀사항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특검이 권력만 믿고서 법원에 집행정지 소장을 냈으면 법원은 이것을 각하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각하를 하지 않고 이것을 서울행정법원 즉 청와대 100m 앞까지 촛불시위대의 행진을 허락한 곳에 심리를 배정하여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재판장 김국현)에 배정을 했단다.

 

김국현 재판장은 좌편향 판결로 유명한 사람이고 청와대 행진을 두 번이나 길을 터준 사람이다. 이런 좌편향 판사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처분 사건을 맡긴 것은 청와대는 압수수색에 방해하지 말라고 판결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의 요구대로 판사가 들어준다면 이제 대한민국 법은 아무 소용없고 오직 인민재판식 수사와 판사의 정치성향 따라서 하는 판결만 있을 뿐이다. 이런 좌편향 판사가 내리는 판결에는 불복종을 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판사가 특검의 요구대로 판결을 내린다면 청와대는 즉시 항소를 하고 그것도 할 수 없으면 청와대는 문을 절대로 열어주면 안 된다. 특검은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고 북한의 인민재판식으로 수사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은 고영태가 음모를 만들어서 터뜨린 것이라는 것이 그의 측근 김수현과 다른 측근들과 통화내용에서 밝혀지고 있지 않는가?

 

고영태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그 음모대로 돌아가지 않자. 최순실 국정농단을 언론에 흘린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특검은 고영태는 구속수사하지 않고, 청와대와 이재용 삼성부회장만 구속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인가?

 

혹시 북괴의 지령대로 특검이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삼성을 무너뜨리라는 지령을 북괴가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처벌을 해서 탄핵을 받게 하겠다는 것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겠다는 것밖에 특검이 하는 것이 없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구속시키려고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고영태와 그 일당을 당장 구속해야 할 것이다. 고영태와 짜고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몰고 가기 위한 음모를 꾸민 일당들을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한다.

 

지금 고영태와 그 일당들이 최순실을 이용해서 국가의 돈을 사기 치기 위해 음모를 꾸민 것이 녹취록으로 들통이 나고, K스포츠 재단과 미르재단까지 장악하려 했던 것들이 녹취록으로 들통이 나고, 은폐까지 하려한 것과 음모가 실패하면 최순실 국정농단을 터뜨리겠다는 기획이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특검은 이들에 대해서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실제로 고영태와 그 측근들의 음모대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최순실 거짓 태블릿 PC가 등장하여 지금의 대통령 탄핵정국까지 벌어졌는데도 이런 음모꾼들에 대해선 특검이 수사도 하지 않고 어째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부회장를 못잡아서 안달을 내는 것인가?

 

이것이 북괴에서 지령을 내린 것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특검은 단정할 수 있는가? 북한이 난수방송을 20여 차례나 하였고 전 언론이 앵무새가 되어서 연일 최순실 국정농단만 들추어내면서 선동부대 역할을 해주었고, 검찰과 특검은 지금도 이들의 행동대장 노릇을 해주고 있지 않는가?

 

검찰이 고영태와 그의 측근들의 2천개의 녹취록을 찾고서도 지금까지 밝히지 않았고 최순실 변호인 측에서 요구하니 마지못해서 29개의 녹취록만 공개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특검은 어째서 이 2천개의 녹취록이 나왔는데도 고영태와 그 일당을 구속 수사하지 않는 것인가?

 

항간에 나도는 얘기대로 고영태와 민주당이 먼저 짜고서 최순실과 아무 연관도 없는 태블릿 PC를 최순실 것으로 조작하여 JTBC 손석희에게 전달하게 하고 손석희는 선동부대원 노릇을 하면서 태블릿PC 주인도 확인하지 않고 일단 터뜨리고 보자고 터뜨린 것이라는 추론이 성립하고 있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잘 짜여진 각본대로 고영태, 민주당, 그리고 손석희와 검찰과 특검이 움직인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원천 무효이다. 음모로 죄인을 만든 것이므로 이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은 전부 무죄가 되어야 한다.

 

민법에도 사기에 의한 사건은 무효라는 것이 나온다. 그러므로 특검은 당장 해체되어야 하고 청와대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와도 압수수색을 하게 해서는 안 되고 항소로 맞서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법 연장에 대해서 거부하고,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특검연장 거부하면 특검연장법을 발의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이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