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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공정성을 잃고 있다.

도형 김민상 2017. 2.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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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하는 짓을 보면 국회 측과 짜고 형석적인 심리를 하고 있다.

 

헌재가 3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를 하기로 짜놓고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헌재가 불출석을 이유로 증인들을 재소환하지 않고 추가 증인도 채택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오직 신속한 심리 의중만 내비칠 이유가 없지 않는가?

 

헌재의 방침을 보면 오는 22일까지 예정된 증인 신문을 끝으로 탄핵심판 심리는 사실상 마무리 한다는 방침대로 탄핵심판을 끌고 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4일 열린 13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으로 신청한 분들도 다 채택하지 않았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3차 변론에서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와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은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핵심증인으로 보기 어렵다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한 채택하지 않기로 말씀드린 원칙에 따라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소유와 관련된 핵심 증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다. 헌재가 그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 중에 재단설립을 위한 모금을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인가?

 

그렇다면 국회 측이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묻고 검찰과 특검에서 기소한 것이나,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무죄가 아닌가? 김형수 전 미르재단이사장을 핵심 증인으로 안 본다는 것은 대통령의 뇌물죄에 대해서는 헌재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추가로 증인 신청한 이진동 TV조선 기자와 최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좌관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들이 직접적인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설명까지 했다.

 

그러니깐 헌법재판관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것은 개관적일 수가 없고 오직 헌법재판관들의 주관적인 잣대에 의해서 증인으로 채택을 할 것인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리되면 국민들의 공정한 탄핵심판 진행 바람과는 동떨어진 탄핵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리되면 헌재의 탄핵심판에 대해서 누가 승복하겠는가? 국민의당은 탄핵기각이 이루어지면 의원직을 전원 사퇴하겠다고 헌재를 압박하고 나온 상태에서 헌재는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탄핵심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관 강일원 재판관도 박 대통령 측이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녹음파일을 검증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신청서를 내달라. 내용을 다 알고 있다면서 준비서면으로 준비해 달라고 밝히면서 우회적으로 검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내비치고 있다.

 

이러면서 박 대통령 측이 녹음파일은 핵심인물들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빅브라더같은 존재라고 주장했지만 강일원 재판관은 오히려 사건 파악이 이미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 대리인단이 재판부를 못 믿는 것 같은데 증거능력이 있는 것들은 원만큼 다 파악돼 있다면서 양측 대리인보다 재판부가 더 잘 안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

 

박 대통령 측에서 고영태와 측근들의 대화 녹취록에 2000여개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해도 29개만 채택을 하고 오히려 박 대통령 측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흘리면서 증거로 채택을 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고영태와 그 측근들이 나눈 대화록 2000여개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 불리한 것 다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을 하여야 하지 않는가? 그들의 대화 녹취록에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것은 음모일 수도 있지 않는가?

 

최순실을 이용하여 거액을 챙기고 K스포츠 재단과 미르재단을 장악하려고 하였는데 이것이 실패하면 다 최순실과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만들자고 음모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이 불리한 것도 있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국회소추위원인 권성동은 14일 변론에 앞서 취재진에게 “2000여개 녹음파일 중 29개의 녹취록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라 증거로 신청할 계획이라며 나머지는 고영태와 김수현이 나눈 대화지만 탄핵소추 사유와는 별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원고 측인 국외소추위원이 유리하게 생각하는 것만 증거로 채택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한다고 누가 믿겠는가?

 

일반 국민들도 헌재의 탄핵심판 진행에 대해서 헌재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전반적인 생각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국회 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짓을 하는 것인가?

 

일반 국민들 눈에도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시기를 결정해 놓고서 진행하는 것이 보이는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상적인 발언만 하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 사건 탄핵심판은 헌법상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했는데 필자의 눈에는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 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면 어째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증인을 신청하면 전부 채택을 하지 않는 것인가? 공정하게 치우치지 않는 재판을 진행한다면 시일이 걸리더라도 증인 채택을 다 받아줘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처럼 헌재가 일방적으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원 사퇴를 하고 탄핵심판 진행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헌재가 원고 측인 국회소추위원의 주장하는 증인들과 증거들만 채택하는 것은 국회와 헌재가 박 대통령의 탄핵을 이미 짜고 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