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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국회의장보다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라!

도형 김민상 2016. 6. 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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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선 법사위원장이 더 중요하다.

 

20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서 여·야간 국회의장과 삼임위원장 자리를 놓고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있는 한 국회의장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식물 국회의장이 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을 차지하는 것보다 우선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각 상임위에서 야당의 5분의 3의 제적위원을 차지하는 것을 막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 삼임위에서 야당이 5분의 3의 제적위원을 차지하면 국회선진화법이 있고 국회의장을 여당에서 맡아도 야당이 제출한 법안들에 대해서 여당이 반대를 해도 모두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국회 제적의원 127석은 확보해야 야당의 상임위원의 제적위원 5분의 3을 막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원 구성 전에 무소속 의원들을 영입해서 제적의원 127석을 만들어서 각 상임위에서 야당의 제적위원 5분의 3의 확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20대 국회 의석수로는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이 있어도 야당이 힘을 뭉치면 일부 상임위에서 제적위원 5분의 3을 확보하여 야당 뜻대로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가 있다.

 

현재 여소야대 국회 구도상 국회선진화법이 있어도 야당이 뭉칠 경우 일부 상임위에서 국회선진화법에서 요구하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정족수(재적 위원 5분의 3)를 넘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임위에선 여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야당이 연합하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19대 상임위 배분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5개 전후 상임위에선 야당들이 5분의 3 이상 위원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 상임위에서 심사할 법안들은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해 법률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은 해당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 본회의에 올라가기만 하면 야대 국회의석수에 따라서 국회선진화법이 있든 상관없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은 통과된다.

 

해당 상임위에서 특정 정당이 반대할 경우 상임위 소속 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법안 처리 과정(일명 신속 안건 처리’)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법을 통과시키려면 5분의 3의제적위원이 필요한 것이다.

 

삼임위에서 여당의 반대로 야당이 재적 위원 5분의 3이 되면 야당이 신속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속 안건이 되면 해당 상임위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 뒤 법사위는 90일 이내에, 본회의는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330일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고 야당이 과반수이므로 법안은 통과되게 되어 있다.

 

법사위에 올라간 법안이 이유 없이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법안을 법사위로 넘긴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에 법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엔 30일이 지나면 법안을 본회의에 부칠지 본회의 표결로 결정할 수 있다.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여당이 반대를 하면 야당이 제적위원 정족수 5분의 3을 차지하면 야당이 신속안건으로 지정이 가능하고, ‘신속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 상임위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180일 동안에 심사를 마친 법안을 법사위원회로 올리면 법사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처리하여 본회의에 회부해야 하고, 본회의는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신속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330일 지나면 본회의에 지정할 수 있고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야당이 맘만 먹으면 모든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야당에서 국회의장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 3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18개 상임위가 있다. 이 상임위 자리를 놓고 여야가 새누리당 8석 더민주 8석 국민의당 2석으로 차지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한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이 법제사법·예산결산특별·운영위원회 등 주요 3개 상임위원장을 주면 국회의장을 양보할 수도 있다사실 국회의원장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531일 전했다.

 

국회의장은 국가의전서열 제2위로 대통령 다음으로 최고 요직이며 해외에서 그 위상이 상당히 높다고 한다. 국회의장이 되는 것은 개인이나 가문의 영광일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장 자리를 야당이 가질 수 있는 호기를 쉽게 야당 의원 중에서 놓치고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주요 3개 상임위원장을 주면 국회의장을 양보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국회선진화법이 있는 가운데에서는 국회의장이 실질적으로 권력은 없고 명예로운 자리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당도 지혜롭게 원 구성에 임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장을 여당이 가지면 좋겠지만 다른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양보하면서 꼭 국회의장을 맡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국회선진화법이 있는 가운데서는 법사위원장이 상왕 위원장이 되었으니 여당이 국회의장 자리보다 법사위원장과 주요 상임위를 차지하는 것이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훨씬 좋을 것이다.

 

여당은 제1당을 먼저 만들어서 상임위 제적위원에 야당이 5분의 3을 확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부터 하고, 무소속을 전부 영입해도 여소야대 정국을 벗어나지 못하므로 허울뿐인 국회의장 자리를 포기하고 주요 3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서 국회의장 자리가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양보할만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당은 국회의장 자리 내주고 주요 3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좋을듯하다.

 

그리고 속히 무소속 의원들을 영입해서 제1당을 만들고 야당의 상임위 5분의 3의 제적위원 확보를 막아야 할 것이다. 여당은 허울뿐인 국회의장 자리를 양보하고 주요 3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야대의 법안 횡포를 막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든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