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가 반대하는 시행규칙을 폐지하라!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한장협) 방병관 회장은 10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서도 위헌성이 있다고 상정을 미루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장법)에 대해서 복지부가 이를 무시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편법, 졸속 입법예고 후 처리하려고 시도하여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한국민간장기요영기관협회(한장협)는 복지부의 노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해서 강행 처리하지 말고 이를 조속히 폐지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도 폐지를 요구하며, 복지부는 한국민간장기요양협회에서 요구하는 사안대로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한장협)는 순수민간자본으로 설립 운영하는 요양원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관 등 비영리기관으로 분류하지 말고, 그냥 민간 순수민간 자본으로 운영하는 민간사업체로 인정해서 자본금과 자본을 회수 할 수 있게 하고, 국세청의 관리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는 개인사업체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한장협은 비영리재무회계규칙을 순수민간 자본으로 설립, 운영되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도 적용하는 것은 위헌성이 불거질 수 있다고 논란이 일자.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서 지난 9월 3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를 수정하여 노인복지법에 일원화하는 입법예고를 하고서 10월 13일 입법예고를 마감하는 등의 행정 편의주의식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유재산을 지켜줘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공무원이 헌법 제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는 개인 요양원 재산을 비영리복지법인화 하려는 짓을 하며 사유재산권을 가진 요양원 운영에 대하여 비영리재무회계규칙를 적용해서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장협 임원들은 밝혔다.
2013년 1월에 시행된 노인복지법에 의해 지정되거나 신고 된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기준 적용 범위를 민간장기요양기관까지 확대 적용하여 생긴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본질과 다른 접근 방법을 동원 장기요양기관간의 형평성·공공성 등을 운운하며 노장법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필자가 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다. 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복지부 공무원들은 현재 한장협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무슨 대안을 갖고 오신 것이 있느냐? 했더니 자기들은 대안이라고 할 것이 없고 위에서 내려오는 공문대로 이행할 뿐이라고 했다.
지금대로 가면 한장협과 복지부가 대립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법 문제는 평행선으로 달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 복지부 생각 따로 한장협 생각 따로인 노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무리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다시 복지부와 한장협이 머리를 맞대고 중간선을 찾아야 할 것이다.
만약에 한장협에 가입된 민간요양원이 한꺼번에 문을 닫고 파업을 한다면 그 대안은 있느냐고 오늘 회견에 참석한 복지부 공무원에게 질문을 하니 그것도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민간요양원이 복지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수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파업이나 직장폐쇄를 한다면 그 때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강행하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요양원들이 파업이든 직장 폐쇄를 한다면 17,000여 종사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복지부는 위헌성이 있다고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노장법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편법으로 무리하게 시행하려 들다가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정부가 일부 지원을 한다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한장협 회원들이 세금지원 받는 비영리혜택과 재부회계규칙을 취소하고, 개인이 자본금과 자본의 대가를 회수 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라고 했으니, 복지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밀어붙이지 말고 한장협과 협상을 하여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주기 바란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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