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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특수활동비나 개선안 마련하라!

도형 김민상 2015. 9. 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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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건들지 말고, 국회의원들 특수활동비나 개선하라!

 

다수당인 여당이 소수당인 야당에게 매번 이렇게 다수당 값도 못하면서 왜 총선 때마다 다수당을 만들어 달라는 것인가? 국민들이 국회에서 안정적으로 정부를 도와서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어가 주십사 하고 여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하여 쪽수는 필요 없고 야당이 떼를 쓰면 당할 방법이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때가 돌아오면 여당은 총선에서 과반수를 넘게 도와달라고 국민들에게 읍소를 한다. 국민들이 새누리당에게 과반수가 넘는 총선 승리를 안겨줘도 야당에게 매번 당하기만 하고 있으니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뿔났다.

 

세상에 특수활동비를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는 나라가 없다고 국회의원들 입으로 하면서 왜 특수활동비를 국회가 간섭하지 못해서 안달을 내고 여당은 야당의 이런 막무가내식의 주장을 거부하지 못하고 또 슬그머니 야당 요구대로 들어주면서 다수당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다고 총선 때마다 다수당이 되게 해달라고 국민에게 읍소를 하는 것인가?

 

여당이 국민들 뜻대로 야당을 상대하지 못하면서 다수당이 된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차라리 여소야당이 되면 국민들이 다음에 여당에게 다수당을 만들어줘야 할 명분이라도 생길 것인데 다수당이 되어서도 소수당인 야당에게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새누리당에 국민들이 다수당을 만들어준들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것인가?

 

아니 세상에 국가정보 활동비에 대해서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면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해 어떻게 비밀공작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공작대원들이 잘못하면 자기 목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비밀공작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국가정보 활동비에 대해서 국회가 간섭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을 국회가 좌지우지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본다. 국회는 특수활동비에 예산 편성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짓이다.

 

비밀공작에 사용된 예산까지 국회가 간섭을 하겠다는 것은 북한을 돕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야당이 ‘2014년 회계연도 결산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특수활동비 편성 및 사용처에 대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이를 예산 개선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대로 국회선진화법이 존재하는 한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국정을 발목 잡으면 다수당인 여당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야당의 무리한 요구를 알면서도 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국회, 식물국회, 이런 국회에서 여당이 과연 다수당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국회는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방안과 관련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특수활동비 편성 및 사용처의 개선방안을 1027일까지 마련하고 해당 상임위는 이를 예산 개선안에 방영하기로 했다. 이것은 국회가 특수활동비 사용처까지도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편성 및 사용처에 대한 개선방안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는 건들지 말고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만 건들면 될 것이다. 국회는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드시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국회가 건들면 안 된다.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국정원해체를 주장한 사람이다.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의 사용처를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필자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국회가 알게 된다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비밀공작이 새민련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고 그 사용처는 비밀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국정원 해체를 주장했던 새민련에게 국정원의 비밀공작의 사용처가 들어나게 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회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건들지 말고 국회의원들의 83억 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나 개선하기 바란다. 국회가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특수활동비를 받으면서 무슨 근거로 다른 특수활동비를 개선하겠다는 것인가?

 

국회는 특수활동비 개선안을 마련할 자격이 없는 집단이다. 즉 개혁의 대상이 남을 개혁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회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개선안으로 영수증을 첨부케 하는 등의 짓을 한다면 국민으로부터 국회해산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혁할 대상은 국회이다. 국회의원들의 세비도 국민들과 같이 무노동 무임금 처리를 한다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너무 많은 특권을 누리는 것도 국회 스스로 반납하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특수활동비 개선안에서 국회는 빼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만 개선안을 낸다면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19대 현역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으로 맞설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가혹한 짓을 한다면 국민들이 이번에는 그냥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