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조희연의 상고심은 속전속결로 하기 바란다.

도형 김민상 2015. 9. 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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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조희연 상고심을 한명숙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대법원에서 한명숙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상고 된 사건을 검찰 기소 5, 상고 후 2년 만에 최종적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되어 법정구속 하였다. 이 사건은 한명숙이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을 19대 국회의원 임기 8개월 정도 남겨 놓고서 최종 확정하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심 판결은 순전히 좌편향 판사가 아주 뒤틀어서 봐주기 판결을 한 것이라고 많은 법조인이 이구동성을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도 2심 판결에 불복을 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고 했다.

 

이 사건 2심 판결에 대해서 검찰과 변호사 그리고 현직 판사들까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을 놓고서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조선일보가 7일 전했다.

 

서초동의 한 고위 법관은 6“2심 판결문을 읽어보니 논리적 허점도 보이고 대법원 판례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상고심에서는 결론이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대법원이 이 사건이 상고가 된 후에 얼마나 빨리 심리를 진행하여 확정 판결을 내느냐는 것이 문제이다.

 

좌편향 판사가 입법권도 침해하고 무조건 봐주기 판결을 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얼마만큼 빨리 심리를 진행시켜서 확정 판결을 할지는 미지수이다. 선거사범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 판결한 것은 선거과정에서 허위 사실 유포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국회 입법 취지를 사법부가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죄는 벌금이 500만원 이상인데, 2심 재판부는 형량을 깎아줘야 할 점이 많다며 벌금형을 250만원으로 감형하면서 선고를 유예시킨 것이다.

 

이것은 2심 재판부가 조희연 서울시장에 대해서 봐주기 판결을 한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죄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인데 이것도 깎아줘야 할 점이 많다며 250만원으로 깎아주고 선교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봐주기 판결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사건은 많은 법조인들이 대법원에 가면 2심 재판부의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1심에서 조희연이 직접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나흘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로 평결하고, 재판부 판단도 배심원과 일치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연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전원 유죄로 인정한 판결을 2심 재판부가 뒤집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배심원 만장일치 뒤집기 판례를 한 사건을 파기환송한 적이 있다.

 

대법원은 2010년 강도 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이 무죄로 평결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는데도 항소심이 조희연 사건처럼 유죄로 뒤집은 사건을 파기환송한 적이 있으므로 이번 조희연 사건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법조인들은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대법원이 상고 후 얼마나 빠른 시일 안에 조희연 사건의 심리를 마치고 파기환송처분을 내리던 1심형으로 최종 확정 판결을 내릴 것인지 그것이 문제이라는 것이다.

 

한명숙처럼 국회의원 임기 마칠 때까지 시간을 끌면서 대법원 상고 2년이 넘어서 확정판결을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법부에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형을 확정하겠다고 공포한 것에도 무색하게 2년간 대법원에서 사건을 끌었던 전철이 있다.

 

조희연도 분명히 대법원에 올라가면 파기환송을 당하던 당선이 무효가 되는 형을 받는 것은 자명해 보이는데, 상고심이 시간끌기식의 심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조희연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 접수되는 대로 속전속결로 심리를 마쳐서 서울교육감 당선을 무효를 확정해야 한다.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된 사람에게 서울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교육을 책임지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허위사실 유포는 거짓말쟁이라는 것이다. 거짓말쟁이에게 서울시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게 하면 양치기 소년·소녀들만 키워내게 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

 

정직과 신의를 기본으로 하는 교육을 해도 모자를 판에 거짓말쟁이에게 서울시 학생들의 교육을 맡기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나 서울시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므로 대법원은 상고 접수 후 이 사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해서 올해가 넘어가지 않게 파기환송처분을 하던지 당선 무효형을 확정하기 국민들은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