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결과도 뒤집기 하는 좌편향 판사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 후보측에서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하서 1심에 본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한 당선 무효형을 뒤집는 판결을 하였다.
이것으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유지하게 되었다. 서울고법 형사 6부 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미 좌편향 판사로 공인이 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계속적으로 배당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미 이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6부 김상환 부장판사에게 배당되었을 때 어느 정도 이런 판결이 나올 것이란 예상이 되었던 것이다. 무슨 이유로 좌편향 판사에게 선거법 위반 사건을 배당하여 중립적인 판결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참 궁금하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뒤집는 일부 무죄와 함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심 판결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서 받은 결과였다.
1심에서 조희연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일치로 당선 무효 판결이 나온 것을 2심 재판장이 뒤집은 것이다. 즉 국민이 유죄 판결을 하는 것을 좌편향 김상환 판사가 뒤집어 버린 것이다. 그러니깐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판결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1심 재판은 국민들이 유죄로 인정한 판결이다. 이것은 무시하고 좌편향 판사가 국민위에 군림하여 무죄와 같은 선거유예로 판결을 하였다.
조희연 본인이 신청하여 이루어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7명 중 6명은 벌금 500만원, 나머지 1명은 벌금 300만원의 의견을 냈었다. 배심원들과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제보가 있는데 해명하라’는 방식의 회견을 했다지만 그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고승덕 후보 관련 발언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었다.
이것을 좌편향 김상환 판사는 조 교육감이 고승덕 영주권 의혹을 처음으로 언급했던 국회 기자회견을 불법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니깐 국민들은 불법이라고 보는데 좌편향 김상환 고법 부장판사만 불법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러니 국민들이 재판부의 판사들을 불신하는 것이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다. 어느 노 법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본적이 있다.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판결하는 것이 자기 정치적 사상 따라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과 국민들의 상식선에 맞게 판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법 김상환 부장판사의 그동안 판결 내용을 보면 전부 좌편향 선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월 국정원 댓글 사건 2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뒤집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증거 채택이 잘못됐다”며 파기 환송됐다. 또 1월에는 지난 대선 직전 박지만 EG그룹 회장의 5촌 조카 살인 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나는 꼼수다’의 주진우·김어준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김상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좌파에게는 무죄 보수에게는 유죄로 선고를 하는 전형적인 좌편향 판사이다. 이런 판사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배당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적어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중립적인 판사에게 배당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민 배심원들도 무시하는 이런 좌편향 판결 언제까지 국민들이 봐야 하는 것인가? 그러니 판사들 맘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판결, 코에 걸면 코걸이 판결,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좌파 무죄 보수 유죄,’라는 말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다.
선고유예란 ‘유죄이지만 죄가 가벼울 경우에 재판장이 형의 선고를 미뤄주고 일정 기간(2년)이 지나면 형선고가 없던 것으로 해주는 제도, 유예기간 중 다른 사건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원래 형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깐 조희연이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유죄이지만 죄가 가벼워서 일정기간 그 형을 유예해주겠다는 것이 아닌가? 뭐 말을 어렵게 할 필요 없이 자기와 정치적 성향이 갖기 때문에 봐주기로 선고유예를 한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진실한 표현이 아니었을까?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제는 서울고법 김상환 부장판사의 법복을 벗겨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조희연 본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결과도 뒤집으면서 ‘좌파 무죄, 보수 유죄’ 판결을 때리는 좌편향 판사 김상환을 이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판사직에서 사퇴시키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도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국가대개조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국가대개조 작업은 이런 좌편향 판사들을 사법부에서 몰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겠다. 판사들이 정치적 성향 따라서 유무죄가 바뀌는 짓을 이제는 그만하게 하고 정치적 사건은 중립적인 판사에게 배당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비정상 판결을 정상 판결로 돌려놓기를 바란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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