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북한인권법하고, 대북전단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새민련 문재인 대표가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 황당한 주장을 하고 나와서 참 거시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9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건으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당장 오늘이라도 타결할 수 있다”며 조건부 북한인권법 처리에 긍정적으로 입장을 나타냈다.
새민련에서 그동안 북한인권법만 얘기하면 고개를 북쪽으로 돌리던 시절과는 그래도 상당히 진척된 입장이지만 이게 뭡니까? 아니 북한인권법하고 대북전단 살포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고 이런 것을 다 연계를 시키고 나온단 말인가?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언제까지 북한이 좋아하는 짓만 하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가 안보와 정보를 책임지는 국가정보원의 해체를 주장하더니, 이제 와서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대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시키라는 주장을 하고 나오는 것인가?
새민련 문재인 대표가 “인권은 체제나 이념으로 달라질 수 없는 인류 보편의 가치”라며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은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는 방행으로 추진돼야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형성에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한다”고 아주 그럴싸하게 말을 해놓고서 삼천포로 빠지는 말을 해서 기분을 잡치게 하였다.
그는 “북한인권을 위한 명분으로 대북전단을 북한에 살포하는 등 북한을 공공연하게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은 북한 주민 인권 형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는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탈북한 필자의 지인들은 대북전단 살포는 김정은 정권이 몰락할 때까지 살포돼야 하며, 대북전단을 보고서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으며 북한 밖의 소식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은 언론 통재를 받으므로 대부분 북한 밖의 소식을 듣지 못해, 김정은 집단의 선전선동만 듣고 자유에 대한 열망을 갖지 못하며 인민민주주의식의 자유가 최고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세상을 전혀 알지 못하므로 인민민주주의식의 자유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자포자기하며 살다가 대북전단을 보고서 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대북전단의 위력을 김정은이가 핵폭탄보다 무서워 한다는 이유가 바로 북한 주민들을 북한 바깥세상으로 안내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이고, 북한 주민들에게 참 자유에 대한 열망을 갖게 만들어서 북한 김정은 정권 유지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김정은이 핵폭탄보다 더 무서워한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상에 상당히 보탬이 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인데,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대북전단을 북한에 살포하는 등 북한을 공공연하게 자극하는 행동은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며,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이 틀림없다. 김정은이 핵무기보다 무서워한다는 것이 대북방송과 대북전단 살포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철천지원수인 김정은이 핵무기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을 왜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북한인권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주는 대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시킬 것을 주장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혹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시키라고 김정은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북한인권법과 대북전단 살포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대북인권법도 무조건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고, 대북전단 살포도 김정은 정권이 몰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 서울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6월 23일 개소식을 가졌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서 개소식을 하고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때 새민련 문재인 대표가 북한인권법의 국회통과에 웬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주장하고 나온단 말인가? 이것은 문재인 대표가 북한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공적을 쌓기 위한 짓이 아니길 바란다.
국정원 해산을 주장했던 전력이 있던 문재인 대표가 또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보다 더 무서워한다는 대북전단의 살포를 금지시키라고 주장하고 나온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공신 노릇을 하기 위한 짓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 대표는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연계하자는 주장을 철회하기 바란다. 북한 김정은의 공신 노릇한다는 소리 듣지 않으려면 북한인권법과 대북전단 살포와 연계시키지 말고 북한인권법이나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바란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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