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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야당 수사하면 야당탄압이 되는 것인가?

도형 김민상 2015. 9. 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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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권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사법부는 분명하게 개혁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공권력의 마지막 보루인 검찰과 대한민국 법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제대로 맞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 현재 검찰에서 공안사범을 수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거의가 다 불구속이거나 아니면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야당에서는 검찰이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국감서 야당이 농성장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10일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검찰 수사에 대하여 야당 의원들이 김현웅 법무부장관을 향해 검찰이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인사들도 죄를 진 것이 있으면 당연히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다. 수사를 하여서 죄가 없으면 불기소로 나오는 것이고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야당 인사들에게 죄가 포착되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야당탄압이라는 말인가?

 

그럼 야당에서 주장하는 야당탄압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검찰이 야당 인사들이 죄가 있어도 수사도 하지 말아야 한단 말인가? 야당이면 무슨 면책특권이라도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여당인사들에게 면책특권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 또 여당 인사들이 죄가 있어 수사를 하는 건 여당탄압이 되는 것인가?

 

새민련 서영교 의원은 처남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문희상 의원을 거론하며 야당 중진 의원을 언론에 나오게 하고, 큰 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수감된 한명숙과 최근 아들 병역비리 의혹이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언급하며 검찰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새민련 서영교 의원은 “(검찰이) 여당에게 무죄를 때리고, 야당에는 사정없이 수사를 하고 있다”(검찰의 형태는) 야당 망신 주기, 야당탄압이라고 주장을 했다. 새민련은 그렇다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한 사건들을 좌파들이 민사로 돌리면 전부 유죄로 판결하는 판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검찰은 야당 죽이기를 하고 있고, 판사들은 보수우파 죽이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새민련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을 하기 바란다. 사법부에서 현재 종북이란 단어를 사용 못하게 보수우파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있다.

 

대법원은 10일 전교조에게 북한 주체사상을 세뇌하는 단체라고 비난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다른 명예훼손이라며 전교조와 소속 교사 30명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필자의 지인이 연루된 사건인데 형사고발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을 전교조가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소승 하면, 판사들이 보수우파에게 종북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재갈을 물리려고 유죄로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필자도 문성근에게 종북이란 표현을 사용했다가 두 번 형사고소를 당하여 두 번 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여 1심에서 5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항소 중에 있고, 이정희에게 종북이라고 했다가 역시 형사고소 당하여 불기소 되었는데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여 2심에서 5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상고 중에 있다.

 

또한 박미자 전 수석부위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이적단체 구성 등)로 기소 된 기사를 보고, 또 전교조 출신 교사가 빨치산 추모제에 중학생 제자들을 데려간 행위 등에 기소되어 유죄 판결한 것을 인용하면서 전교조가 종북 대량생산기지 역할을 한다는 글을 썼다가 형사고소를 당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것을 전교조가 이정희 남편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정평을 통하여 처음에 전교조에 5000만원 박미자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몇 번의 재판을 연기를 하더니 청구이유서 변경으로 전교조에 1000만원 박미자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이유서를 변경하여 제출하였다.

 

그리고 99일날 1심 재판부가 전교조에게 150만원 박미자의 청구는 기각을 시키는 판결을 하였다. 검찰에서 혐의 없다고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면 형사에서 무죄 사건이 민사에서는 유죄 사건으로 뒤집어지는 현실을 야당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검찰이 야당을 수사하면 야당탄압이고, 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여 보수우파들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것은 보수우파 탄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필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광화문 동아일보 앞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자유통일 캠페인과 서명을 받고 있다. 그곳에 전경이 한명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세월호 지지하는 좌파들이 지나가면서 전경에게 갖은 욕설을 퍼부으면서 우리 행사를 막으라고 시비를 건다.

 

제가 전경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그대로 당하지 말고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지 않고 무엇하고 있는 것이냐고 하면, 자기들이 무슨 힘이 있어 체포를 하느냐고 말을 하면서 씁쓸하게 웃음을 지어 보인다.

 

이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공권력은 더욱 강하게 만들어야 하고, 사법부는 반드시 개혁을 해서, 법원에서 종북좌파들을 봐주기 판결을 하는 판사들의 법복을 벗겨야 대한민국 법치가 바로 설 것이고, 기초 법질서가 확립될 것이고. 헌법 제111항대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가치가 실현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