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이희호 경호법'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를 위하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과시켰다고 뉴데일리가 7월 10일 전했다. 이 개정안은 새민련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실에서 지속적으로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퇴임 후 15년 동안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제공하고, 그 후엔 경찰의 경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새로 발의한 법안은 새민련 박지원 의원이 이희호 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국민 혈세로 평생동안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를 받게 하자는 것이다.
당초 대통령경호실 경호는 퇴임 후 10년간만 제공하도록 돼 있었지만, 2013년 국회가 논란 끝에 5년 연장하도록 개정해 15년으로 변경됐다. 당시에도 이 단초를 제공한 인물이 박지원 의원이었다. 이때도 상당한 논란 끝에 5년이 연장되었다.
박지원은 지난 2012년 7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게 평생 동안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를 제공하는 이희호 경호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희호가 10년 동안 같이 지낸 경호실 사람과 헤어지기 어려워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법안발의 배경"이라는 황당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있었다.
당시 국회 운영위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이희호가 90대 고령임을 감안해 5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개정이 이뤄졌다. 2년 전에 국회 운영위에서는 정부조직법과 이 법안을 놓고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며 파행을 거듭,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었다.
불과 2년 전에 국민들로부터 눈총을 받은 법안을 또 새민련 박지원이 올해 4월에 이희호 경호법을 다시 대표 발의했고, 국회 운영위는 지난 9일 본회의 직후 회의를 소집해 이 법안을 쓰리슬쩍 통과시켰다고 한다.
새누리당 운영위 의원들은 "당시 본회의 직후 소집된 회의라 일부 의원들이 정신이 없던 상황이었다"면서 "법안소위에서 이미 심사됐고, 이희호 여사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통과시키자는 분위기 속에 의결됐다"고 정신 없는 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대통령 영부인에게 대통령경호실 경호를 15년 받게 했다면 할만큼 했다고 본다. 그후 경찰의 경호를 받아도 충분히 될만한 것을 굳이 왜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대통령경호실 경호를 받겠다는 것인가? 국민 혈세를 한 사람의 편의만을 위하여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이희호가 대통령경호실 경호를 계속 받겠다는 것은 아직도 대통령 영부인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희호 측에서 대통령경호실 경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해도 대통령경호실 경호원을 전 대통령 부인에게 영구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잘못일텐데 국민의 혈세로 대통령경호실 경호를 받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법안은 사실상 이희호를 위한 법안인데 , 이렇게 형평성을 잃고서 한 사람에게 굉장한 특혜를 베푸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해악질만 한 인물인데 그 미망인에게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특혜를 베푸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현재 대한민국 극장가를 장악하고 있는 영화 연평해전의 상영이 아니더라도 김대중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부적절했던 인물이다. 북한에 대한 오판을 하고 햇볕정책으로 추진하여 개혁개방으로 이끈다고 수십 조원을 북한에 제공했다는 설이 있는데, 북한은 김대중이 제공한 이 돈으로 핵을 만들고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 군이 서해북방한계선을 무력으로 침범하여 우리 해군 참수리호를 격침시켜서 해군 용사 여섯 명이 희생을 당했다. 어느 병서에는 없고 김대중 병서에만 있는 전략으로 '적이 총격을 가하기 전에는 먼저 대응 사격을 하지 말라'는 교전규칙을 군에 하달해서 우리 군이 눈뜨고 죽음을 당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감한 용사들은 자기들의 하나뿐인 생명을 걸고서 우리 NLL를 지키다가 여섯 용사는 전사를 하였고 18명은 부상을 당했다. 그 결과 우리는 NLL를 지켜냈다. 그러나 전사한 여섯 명에 대해 정부는 영웅 대우를 하지 않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조문도 하지 않았고 그 흔한 조화도 보내지 않았다.
이들 여섯 용사들의 영결식날에 대통령 내외는 참여도 하지 않고 일본으로 날아가서 월드컵 결승전 관람을 하였다. 그리고 이 연평해전을 서해교전으로 추락시켜 놓았다. 이런 인물을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라고 사후까지 대한민국 애국 선열 용사들이 잠드신 서울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을 시켜서 그 곳에 잠드신 애국 선열들이 지하에서 통곡을 하게 만들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 부인에게 죽을 때까지 국민의 혈세로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를 받게 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솔직히 김대중 부인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이렇게 형평성을 무시하고 특별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인가?
새민련 박지원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을 믿고서 이렇게 국민들의 뜻과 동떨어진 법안을 발의하는 의도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경찰의 경호를 받는 것만으로도 오감케 생각을 해야지 어디 분수도 모르고 죽을 때까지 대통령 영부인급의 경호를 받겠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박지원 의원이 발의해서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것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운영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 앞에서 말한대로 국회 본회의 후 정신 줄을 놓았을 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통과케 됐다고 했으니 새누리당 법사위원회 소속들은 정신 줄을 놓지말고 이 법안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막아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말 국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기를 바란다. 계속 이렇게 정신 줄 놓고서 야당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짓을 하며 국민의 공분을 사는 짓을 계속하며 한 사람에게 형평성을 잃으면서 굉장한 특혜를 베푼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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