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박지원, 돈 준 사람만 있으면 무죄인가?

도형 김민상 2015. 7. 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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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이완구 전 총리도 돈 준 사람만 있는데 왜 불구속 기소 했을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기 전에 누구에게 돈을 주었다는 메모를 적은 것이 자살 후 발견되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때 성완종의 메모에 오른 모든 사람이 자기는 성완종에게 돈을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였다.

 

성완종의 메모 실체가 사실일까, 아닐까로 나라는 혼란을 겪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공포를 하였다. 그리고 검찰은 수사에 들어가서 수사 결과로 내놓은 것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 죽이기로 끝이 났다. 이 점에 대해서 필자도 인정하고 싶지가 않다. 

 

이 사건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돈을 줬다는 메모만 있지 돈 받은 사람은 없는 일명 박지원 의원 사건과 같다. 이완구 전 총리는 3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정황이 공개되자 "돈 받았으면 목숨 내놓겠다"고 말했다. 새민련 박지원 의원도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목포역전에서 활복이라도 하겠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야당에서 일명 친박게이트 사건으로 몰고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돈을 줬다는 메모와 전화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하면서 검찰 수사가 일단락되었다.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성완종 사건에 대해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새민련에서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며 '성완종 특검' 도입을 촉구하였다.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친박권력실세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 혐의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스스로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권력임을 자백하며 검찰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돈을 준 "성 회장이 세상을 떠나며 공개적으로 말하고 메모를 남긴 권력 실세들에 대해 계좌추적도 하지 않고 형식적인 서면조사로 깃털조차 뽑지 못한 부실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소위 성완종 리스트는 새민련 박지원 의원이 개입된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무마해 달라고 돈을 줬다는 것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돈을 줬다는 사람은 있는데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새민련 박지원 의원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되어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필자는 새민련에서 과연 박지원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도 잘못 판결을 한 것이라고 했는지 묻고 싶은 것이다. 새민련 박지원 의원에게 저축은행 간부는 돈을 줬다는 진술을 검찰에서 했다.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새민련 박지원 의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목포역전에서 활복하겠다"고 하며 강하게 부인했다.    

 

1심 재판부에서는 돈을 받지 않았다는 박지원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인 서울고법에서는 1심 판결을 깨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새민련 박지원 의원은 "결백하다. 저축은행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새민련 박지원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돈을 줬다는 사람만 있지 자기는  이때 "보해저축은행은 이미 문제가 돼 겅찰이 수사 중이었다.  그런 때에 그 회사 돈을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것도 목포의 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을 하였다.

 

그러니깐. 저축은행 비리 사건이나,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나 똑같이 돈을 줬다는 사람은 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사건이다. 그런대 필자도 생각을 해보니 돈을 받은 기억은 잊은 적이 있지만, 돈을 준 것에 대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준 것이 다 기억에 남아 있더란 것이다.

 

그래서 돈 준 사람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돈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잊을 수가 있을지 몰라도 돈을 준 사람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인데 새민련 박지원 의원이 "법원이 피고인측 증인의 진술은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면서 금품을 공여했다는 사람들의 진술만으로 일부 피의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석연치 않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새민련 박지원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일명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된 인사들은 전부가 무죄가 맞지 않는가? 돈 준 사람만 있고, 돈 받았다는 사람은 없는 사건이 성완종 리스트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만 불구속 기소하고  친박 실세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발표하자 새민련에서 특검실시를 주장하고 나온 것은 모순이 아닌가? 

 

필자는 비리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돈을 준 사람 입장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현금을 주고 받으면 흔적이 남는 것도 아닌데 돈 안 받았다는 사람 편에 서서 수사를 하면 안 될 것으로 본다.

 

닭잡아 드시고 오리발 내미는 짓을 한다고 무죄까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돈 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공짜 돈에 조심하는 것이 옳은 처신이다. 돈을 받고, 안 받고도 중요하지만 정치인이 현재 비리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으로도 잘못이므로, 특히 정치인들이 연루된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돈을 줬다는 사람의 증언에 신빙성을 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에게 돈 줬다는 사람의 증언을 무시하고 돈을 받지 않았다는 정치인들의 말만 액면 그대로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서 신빙성 있게 본다면 아마 앞으로 정치인이 낀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돈 줬다는 사람의 증언을 필자는 더 신빙성 있게 본다. 고로 박지원 의원은 억울해 하지 말고 정계은퇴하는 것이 그나마 명예를 지키는 길일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