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새정치가 없다.

도형 김민상 2015. 7. 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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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전 국회법 개정안는 박 대통령이 발의자 아닌 공동 서명만 한 것이다.

 

새민련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이 17전 국회의원 시절에 공동 서명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것은 이번 국회법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부권과 국회 재의에서 부결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오기·저질 구태정치의 적패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사생결단 식으로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식으로 앙심을 품고 오기 정치로 일관하고 있느니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아니라, 싸움질만 일삼는 국회가 되고 만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화의 정치는 기대할 수 없고 대결 정치만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정책대결 보다는 폭로 정치, 커더라 정치, 꼼수 정치, 저질·막말 정치가 난무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국회법은 위헌성 시비가 있어 국민들도 반대를 했고, 헌법을 준수하고 지킬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런 위헌성 시비가 있는 국회법을 잘못 만들어 놓고서 이것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분풀이성, 오기·저질 정치로 17년전에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 대통령이 공동 서명자로 국회법을 제출했었는데 자동폐기된 법안을 이제와서 새민련에서 다시 재발의 하는 것은 국회 본분을 망각한 오기 정치이다.   

 

이 당시에는 새민련의 전신이 여당이었고, 김대중 정부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새민련은 국회가 행정부령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이 꼭 필요했고, 아주 중요한 법안이라면 왜! 그때 그시절에는 국회에서 개정을 시키지 않고 자동폐기를 시킨 것인가?

 

새민련 전신이 여당 시절에는 국회법을 자동폐기 시키고, 이제와서 국회가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는 국회법이 꼭 필요하다는 저의는 무엇이란 말인가? 새민련이 그때 그시절에 박 대통령이 공동서명한 국회법을 한 글자도 수정하지 않고 국회에 재발의를 하면서 박근혜 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바로 분풀이 오기·저질 정치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새민련이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야당의원이었던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 대통령이 공동 서명한 국회법 개정안을 토씨 하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국회에 새민련 원내대표단 16명이 공동 서명하여 재발의를 했다.  

 

삼권분립의 국가에서 입법부가 행정부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사법권의 심사권을 침해하려는 국회법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위헌성이 있다고 하였다. 새민련에서 국회법을 관철시키려는 저의는 분명히 의회독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현재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하여 소수당이 국회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시행령까지 국회에서 수정을 요구하게 한다는 것은 의회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소수당이 국회에서 권력을 이용하여 정부 시행령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서 수정을 요구하고 그 사안을 관련 단체장은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면 이것은 지금도 소수당에 발목이 잡힌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리 만무하고 정부는 아무 일도 못할 것은 자명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회선진화법으로 패악질 한 것도 모자라서 시행령까지 국회에서 일일히 간섭하며 패악질을 하기 위해서 또 국회법 만들려 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니 이에 분풀이성으로 17년전에 자기들이 여당일 때 자동폐기한 법안을 재 발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새민련의 국회법 거부권 분풀이성 오기 정치는 대한민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또한 국민들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이다. 나라와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자기들이 여당일 때 자동폐기한 법안을 재발의하면서 국정 발목을 잡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새민련 강기정 정책의장이 "청와대가 국회법을 폐기했으니 오늘부터 다시 우리는 국회법을 가지고 싸울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분풀이성 저질·오기 정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앙심을 품고 오기 정치를 하니 대한민국이 편안한 날이 없는 것이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우리 정부에 앙심을 품지 말고, 북한 김정은에게 앙심을 품어봐라. 북한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 북한 김정은의 공포·억압·탄압 광란의 독재정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자기 나라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겠다는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분풀이성 저질·오기 정치를 발산하는 것인가?

 

김정은이 자라 양식장에 전기가 제때에 공급이 되지 않아서 자라가 많이 폐사했다고 한다. 자라가 폐사 한 것에 책임을 물어서 자라 양식장 책임자를 총살을 시켰다고 한다. 김정은이가 기쁨조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자라탕을 먹어야 하는데 자라가 죽었으니 화가 나서 자라 양식장 책임자를 죽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하는 김정은을 몰아내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은 앙심을 품기 바란다.

 

새민련에서 일명 박근혜 법이라는 국회법을 재발의 한 것은 대통령에게 앙심을 품고 분풀이성 저질· 오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들이 여당 시절에 자동폐기한 국회법을 17년이 지난 후에 재발의 한다는 것은 저질·막장 구태정치로 박근혜 정부의 발목만 잡겠다는 것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새정치는 없고 구태정치만 있다 하겠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