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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동참하라!

도형 김민상 2015. 7. 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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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제안에 반대가 의회독재 하겠다는 발상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자고 야당에 제안 했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망국법' '소수독재법' 이라는 비난을 듣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며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동참해줄 것을 야당에 강력히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반대 할 것을 불을 보듯이 뻔히 알면서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야당에 강력히 제안했다. 그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으로 다수당은 소수당의 눈치를 살피면서 중간적인 타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선진화법을 볼모로 삼고 국가와 국민보다는 당파 이익에만 몰두하는 정략적인 행위는 무책임한 정치의 전횡"이라며 지적하며 개정을 제안했다.

 

국회선진화법은 태생적부터 반민주주의 악법 중에 악법이다.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다수결을 ⅔ 이상 찬성으로 하는 나라가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을 처리하게 만들어 놓고서 야당의 반대로 인하여 여당을 과반수 넘게 국민들이 당선을 시켜줘도 아무 것도 못하는 무능한 국회를 만들어 놓았다.

 

국회선진화법은 민주주의에서 악법 중에 악법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강력하게 개정을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야당에서 이것을 개정해줄리 만무한 것이 현실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야권에 제안하자 야권에서 의회독재 발상이라면 강력하게 반대를 표명하고 나왔다.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야당은 소수당이 의회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으로 발목을 잡으면 거대 여당은 아무것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소수당의 의회독재이지 여당이 ½ 이상 다수결에 의한 의회를 하자는 것의 어떻게 의회독재라는 것인가?

 

새민련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 김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거대 의석을 기반으로 의회를 새누리당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겠다는 발상이다, 무엇보다 여야가 또다시 몸싸움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의회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으로 결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필자가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새민련에게 묻겠다. 다수결 원칙이 ⅔ 이상으로 채택한 민주주의 국가가 세상에 어느 나라가 또 있는가? 다수결 원칙을 ⅔ 이상 찬성으로 만들어서 소수당이 의회독재를 하겠다는 것이 정상적인 의회 민주주의인가?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야당이 의회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면 국회에서 또다시 몸싸움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는 것이냐고 했는데,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할 때 국회에서 폭력행사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강화시키면 자동적으로 국회에서 몸싸움은 사라질 것이다.

 

국회선진화법 중에 순기능은 그대로 두고 악법 부분만 개정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무슨 몸싸움을 하는 모습을 운운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인가? 국회선진화법으로 식물국회가 되는 부분만 개정해도 된다. 즉 다수결 원칙을 ½ 이상으로 되돌려 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소수당이 반대를 하면 세상에 아무것도 못하는 정치체제는 대한민국 국회 밖에는 없다. 소수당이 반대를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부분만 개정하자는 것이 왜 의회독재를 하자는 발상인가?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새민련이 소수 의회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국회에서 몸싸움을 방지하는 순기능 부분은 더욱 살리고, 식물국회, 무능국회를 만드는 역기능의 부분은 개정하는 것이 맞다. 소수당이 반대하면 다수당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국회선진화법의 역기능은 반드시 개정시켜야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자고 야당에게 재안만 할 것이 아니라, 야당에서 반대를 하고 나올 것이 볼을 보듯이 뻔한데 야당이 반대하면 어떻게 해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시킬 것인가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무성 대표 당선 취임 후에 어느 모임에서 필자가 질문을 한적이 있다. 국회선진화법을 이대로 두고서는 무능한 여당 대표가 될 수 있는데, 국회선진화법을 개정시킬 대안이 있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국회선진화법을 어떻게 개정시키느냐며 야당 반대 때문에 못시킨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는데 야당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다. 집권 여당 대표가 야당이 반대를 하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대안도 없이 야당에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회선진화법을 이번에 반드시 꼭 성사시키겠다고 했으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망국병인 국회선진화법을 개정시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악법 중에 악법인 국회선진화법을 뚝심있게 개정시킨다면 아마 차기 대선 반열에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 싶다.

 

새민련도 당리당력만 챙기겠다는 우물안 개구리식 접근으로 국회선진화법을 보지 말고 대국적인 면과 국익 창출과 국민들에게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를 생각하여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야당이 계속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에 반대를 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소수당이 의회독재를 한다는 것으로 국민들은 간주하고 20대 총선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