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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세종시 처리 때 한나라당 반대?

도형 김민상 2010. 1. 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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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원은 국민과 약속이라지만 한나라당은 격렬하게 반대 했다.

 

2005년 3월2일 정세균 현 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 지역 행정도시특별법안을 처리할 당시 국회 상황은 전쟁터를 방불케할 정도로 한나라당은 격렬한 반대를 했다. 

 

이 때 한나라당은 100여건의 법안을 처리한 뒤 오후 10시 30분쯤 의원총회를 열기 위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틈을 이용하여 국회의장 대신 사회를 맡았던 김덕규 국회부의장이 한나라당의 상당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직권상정으로 13분만에 행복도시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속기록을 보면 당시 행복도시법을 처리할 때 한나라당의원들은 여당의 행복도시법을 합의한 박근혜의원 비롯해 25명이 참석했다 이중 고흥길. 김기현의원과 친박계인 이경재 이혜훈, 진영의원 등 12명이 반대 했고 박근혜의원은 기권했고 나머지 13명만 찬성했다.

 

당시 본희의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는데 국회속기록에 의하면 행정도시법이 상정된 오후 10시47분부터 표결처리된 11시까지 13분동안 장내 소란이 16회나 등장했다 안상수 의원은 수도를 옯기는 것을 이렇게 억지로 해서 되겠느냐며 여러차례 항의를 했고 날치기하지 말라고 거센 항의를 했다. 

 

한나라당은 2005년 1월 25일 열우당이 행복도시법을 국회에 제출하므로 한나라당은 당내  반발이 극심했지만 2006년 지방선거에서 충청민심을 잡아야 한다는 이유로 의원총회에서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론 채택 과정에서도 격렬한 반대에 부딛쳐 결국 표결로 이어졌다.

 

권고적 당론을 채택하는 표결처리에서도 120여명의 의원들중 83명이 참여하여 찬성46표 반대 37표로 세종시 법안의 합의추인됐다 한나라당의원들 반응은 합의안에 별로였는데 박근혜의원이 몇마디 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돼 결국 통과됐다라고 말했다.

 

이렇듯이 한라당의 당론 역시 순탄치 못했고 확실한 당론도 아니고 권고적 당론으로 지켜도 되고 안지켜도 되는 말 그대로 권고로 그친 당론이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냉정하게 따지면 한나라당의 당론이랄 수 없는 것이다 당론이 정해지면 당헌에서는 당원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다 

 

한나라당의 당헌 제6조 2항 2에 보면 결정된 당론과 당명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권고적 당론으로 지켜도 되고 안지켜도 되는 당론이 제대로 된 당론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의원은 당론을 변경해도 당론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겠다고 했다.

 

박근혜의원은 당론을 임시방편으로 세운 권고적 당론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불변성을 강조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다 당론이야 그렇다 치고 13분만에 한 국가의 수도분할 법안을 처리한 것이 국민의 약속이라고 보는 것인가?

 

한나라의 수도를 분할하는데 걸린 시간은 법안이 2월5일 국회에 제출 이후 3월2일 본회의처리되기까지 세종시 원안은 졸속처리된 것이 확실하다 설연휴,3.1절,주말과 후일 등을 제외하면 불과 14일만에 통과된 최단기간 통과 법률이라며 밀실합의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부처이전이 결정된 의혹이 있다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소위원회를 자문했던 전기성 고려대 법무대학원교수가 말했다.    

 

또한 국회 속기록에서 법안 명칭과 행정부처이전 규모 등  핵심쟁점 사안이 결정됐던 마지막 7차 회의 중 97분은 기록중지 됐다며 전교수가 밀실합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듯이 세종시는 밀실합의 된 것이고 국회에서 통과도 밀실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로 해야 할 중대한 결함이 있는 법안이었다.

 

이런 하자 투성이인 세종시 법안을 박근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지켜야 한다고 한다 정몽준 대표께서 잘 지적하셨듯이 미생지신(尾生之信) 밀실합의 처리된 약속을 명분이라고 고집을 부리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고 이 밀실합의한 주범이 박근혜의원이 될 수 있다.

 

세종시 법안은 이미 2005년 3월2일 처리 될 때부터 하자가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놓고서 국민과 약속이라고 지켜야 된 다는 것은 잘못을 눈감아 주고 약속이니 지키자는 것과 다를바 없다 잘못된 약속은 정정해야 하는것이 옳은 일이지 그것을 눈감아 주고서 약속으로 지키자는 것은 더 큰 잘못을 하자는 이야기 올시다.

 

국회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사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는 짓을 하지 말고 2005년 세종시 법안 발의부터 처리과정의 합의와 직권상정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과정 속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을 하기 바란다 왜 사법부가 속기록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판결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며 국회 비공개 이유로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밀실합의사법부가 용인해주는 것이다.

 

도형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