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은 야권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법안과 특검을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기 바란다. 민의 정당에서 거대당의 독재입법 횡포와 특검 남발을 막을 방법은 거부권 행사밖에 없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것이다. 정부가 오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일방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은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오후 밝혔다.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농업 4법은 쌀 등 특..